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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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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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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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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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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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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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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월 말이 되었다.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막판까지 힘들었다. 특히 새로 결산컨설팅을 실시한 두 회사의 기금법인의 지난 시기 회계처리 형태를 파악하고 초기 세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등을 파악하고 서서히 접근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지난 시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왔고 기금법인 결산서에 무슨 계정과목을 사용했는지, 계정과목은 맞게 사용을 하였는지, 자산이며 부채, 자본이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지, 법령 위반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초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난 십여년 간 누적된 회계처리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계정과목을 다시 세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계법인을 통해 그동안 기금법인 결산관리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일체를 맡겨서 진행해 왔는데 지난 연도의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어제 그 회사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데 2022년도 결산에서는 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 받아요? 정말 법인세를 환급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라며 놀란다. 막판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작성한 재무제표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사에서 대부금 파일을 전송받아 분석하여 오류를 깔끔하게 바로잡아 해결해 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엑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직접 처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엑셀 기법들이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오류들을 찿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잘 쓰는 말로 "배워서 남 주냐?"가 있는데 요즘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경험이나 배운 지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하반기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2022년도 분부터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 기금법인도 현황 파악과 초기 결산서 세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기금법인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 및 세무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대부사업에 콘도 구입, 일부 콘도를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 대부사업에서 대손 발생, 미수수익과 미지급금, 선급금 등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 볼수 없는 회계처리들이 발생하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마무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송부했고 기한 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 마쳤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돌발 이슈사항이 늘어나면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던 이슈사항 처리, 결산서 작성과 후속조치 등을 연구소에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니 나도 책임감이 커져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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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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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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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또는 연간 자문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기 송부해준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이나 결재 과정에서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 또는 협의회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실무적 전화이다.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역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는 영리법인들에게는 없는 비영리법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례와 의무이니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사 관리자나 임원들에게는 이 두가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허겁지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왜 결산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서식은 있느냐? 그리고 예산서 작성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느냐,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서식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읍소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것으로 끝인줄 알았는데 이런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정작 돈을 받고 설립컨설팅을 해준 노무법인에게 해야 할 불만을 연구소에 터트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불만사항은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노무법인에 항의하라고 하면 그 노무법인은 기금법인 설립 이후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하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한다. 

 

그동안 기금이야기를 통해서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여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도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세계적인 자기계발 구루인 밥 프록터가 지은 위대한 확언(밥 프록터 지음, 김잔디 옮김, 페이지2북스 펴냄)에 있는 조각배 판매원과 증기선 판매원글이다.

 

동양의 현자가 말했다. "회사에는 세 가지 유형의 판매원이 있다. 조각배 판매원, 돛단배 판매원, 그리고 증기선 판매원이다." 조각배 판매원은 떠밀어 줘야 한다. 이들은 일을 늦게 시작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힘이 제일 많이 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일하다가 자주 쉬는 편인데다 멀리 가는 법이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보잘 것 없는 보수를 항상 황당하게 생각한다돛단배 판매원은 순풍이 불 때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성공은 환경이나 외부 자원에 맡긴다. 지상풍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면 이들은 기뻐하며 스스로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굳어진 이들은 대부분 바위투성이 해변에 도착하며 실패의 원인을 자연에 돌린다. 돛단배 판매원 역시 얼마 안 되는 보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찾는 사람이 많고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 이들은 날씨가 좋든 궂든 계속해서 선택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 또한 자신과 주변 환경,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는 문제가 엔진 내부에 있다는 걸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을 곧바로 수리하기 사작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바람도 체력도 아니며 자기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명성과 부를 향해 나아간다.(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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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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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두 가지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1.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2.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그리고 올해 들어 15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마쳤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다음 네가지 서류들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1.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작성

2.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3.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4.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며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컨설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가 두 개나 만들어냈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

돌발 사항들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하고 계속 컨설팅

업무를 치고 나가야 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 해결능력과

이에 필요한 기획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치열하게 연구한 자료와 축적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을 쌓고, 다방면의 독서를 해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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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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