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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약속이고 숫자이다.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ROTC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맡게 된 업무 때문에 회계를 독학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다.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와서 처음 맞이한 상업, 특히 부기는 부기 원리와 분개 기초를 전혀 익히지 못했던 나에게 부기와 회계란 단어는 공포심으로 다가왔다. 피하고 피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부기와 회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과를 갔었고 대학에서도 공대를 진학했다. 이런 회계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면서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면으로 맞딱드리게 되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회계를 배울둘껄~~~

 

후회를 해본들 이미 늦었다. 남 모르게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기본원리만 잘 숙지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상 아마도 내 인생 진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여 지난 2007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 회계에 대한 아픈 추억과 경험이 있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의 HR, 총무분야 실무자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세무가 어렵지 않으며 좀 더 쉽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이 많다. 첫째는 회계는 기록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보내준 예금 입출금 자료와 분개 전표,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분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개별 전표는 계정과목이 맞는지,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차변잔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 또한 일치하는지를 살핀다. 분개와 계정별 보조부가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합계잔액시산표 결과 또한 오류가 난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류들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

 

둘째는, 나는 숫자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상대방은 전표 작성을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결산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만다. 오류가 난다는 것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 입출금 내역은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전표를 쓰거나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엉뚱한 숫자를 기록했거나 계산식을 잘못 입력한 탓이다. 결산 단계 단계마다 검증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셋째는 급하게 진행할수록 실수가 잦아진다.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역시 힘들어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부디 완성해 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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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수강생 중에는 세 과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을 모두 수강한 사람도 있고 지난 주에 연구소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날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용하는 용어나 법령 조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들으니 '아하~ 그런 뜻이구나!'라는 현타가 오고 세 번째 들으니 온전히 법령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반복 교육의 힘이다. 그나마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하도록 배려해 준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는 깨인 회사들이다.

 

지난 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특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은 그래도 남자 수강생들이 30~40%정도 되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은 90%가 여자 수강생이었다. 나도 직장생활이 올해로 38년째인데 보통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에 비해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상대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업무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결산업무 과정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두 번째는 몇 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예전에 자신이 맡았던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고 있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혹감을 나타났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처음 맡은 사람, 특히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난감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배워서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응원했다.   

 

세 번째는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직업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경력단절의 벽을 느끼며 서운해 할 수 있지만 세상만사는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회에 회계업무 기초와 자금 지출, 자금운용 등 자금관리 업무도 새로이 배우고, 법인 정관이 어떻게 생겼고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바꾸는지, 직원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법인등기는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식들은 무엇인지 법인관리 업무도 배우고,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배워두면 언젠가는 직장생황에서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익숙해지면 회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회사 내에서 타 부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 평일 5일 중에서 4일을 종일 강의를 하고 이후 밤 11시까지 결산컨설팅 야근을 했는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며 체력이 버텨내는 것을 보고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PT를 받으며 체형을 교정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서 꾸준히 근력운동과 체력단련을 했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일을 하다가도 몸이 나른하면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근력운동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운동을 꾸준히 했다. 기금실무자들은 예산과 결산을 실시하여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1월 부터 3월 까지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직장인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므로 힘든 때일수록 운동과 자기감정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해 가며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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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10월 마지막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을 마쳤다. 10월 들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성큼 다가선 것 같다. 한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난 뒤 연이어 다른 교육까지 신청하여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들은 후 이어서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듣고 나머지 <결산실무 핵심특강>까지 10월에만 세 과정 교육을 연이어서 모두 신청하여 들은 기금실무자도 있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처음 <기본실무 핵심특강>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연이어 교육을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나니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만족감을 표시한다. 반복학습의 효과이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세 번째 교육에 참석해서는 질문들이 많아진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가 어렴풋이 이해되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히 질문들이 늘면서 매번 교육 종료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10월 기금실무자교육 공히 교육 종료 시간을 초과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로서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이해하면서 질문들이 늘고, 지금까지 해온 업무 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교육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에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10월 연구소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결산실무 핵심특강>을 수강하고 돌아가는 어느 외투기업 기금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계획에도 없는 기금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기금실무자 말로는 회사 대표님이 노무법인의 말에 속아서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장점만을 열거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의 연구소 교육 참석은 이번 10월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계속 전액 사용해 왔다고 한다. 노무법인에서 전액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50%나 80%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기존 사용하던 관행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의 100%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대표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항변이다.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설립시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연구소 교육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나도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fee 때문에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단점을 숨긴건지, 이런 단점을 정말 몰랐던건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만약 알면서도 단점을 숨겼다면 돈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한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전문성 부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람들이 갈수록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 같다. 기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아무 문제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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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오후에 모 대기업에서 급한 요청이 왔다. 아직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결산컨설팅을 연구소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액 규모도 크고,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목적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목적사업 지급액도 많기에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마치려면 보통은 꼬박 3일 이상이 걸린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도 한 군데 있고, 연구소 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막바지 신고를 하면서 이틀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하기에 신규 수임은 무리일 것 같아 정중히 사절하였다. 며칠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주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대부이자수익 합계와 지급수수료,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계정간 잘못 분류하고 합산금액도 틀린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원본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결산을 하여 계정별 금액도 바로 잡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원본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다른 기금법인 결산에 비해 작업시간이 배로 든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실무자가 실수로 금액이나 계정과목을 입력을 잘못하면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지식과 경험 미숙이다. 기금실무자들은 짧으면 6개월, 대게는 1년 이내에 변경된다. 그래서 올해들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연간자문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하고 더 파일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지난주 몇개월에 걸친 운영 및 결산컨설팅을 마친 모 대기업 기금법인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다. 작년 하반기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컨설팅비용 부담이었다고 한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였다고 한다. 본격적인 기금 출연을 앞두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컨설팅을 밀어붙였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해 온 사항들을 알게 되고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각종 보고서식 파일들을 넘겨받아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잡혀가니 이제는 '역시 컨설팅을 받기를 잘했다'는 반응으로 변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라고 조언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에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공부하고 부족한 것은 외부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 식탁에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말은 2500년 전 그 시대 내로라 하는 현자들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배우려 들지 않는다. 배우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호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한 동의를 얻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 참석이다. 모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기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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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강의를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도 결산 교육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에서 외부 교육 중지령이 해제되지 않아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결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책임은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몫으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연말 연초에 각 기업체에서 인사 발령이나 인사 이동으로 기금실무자들의 보직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전임 기금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이 무엇인지, 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무슨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독촉을 받으면 그제서야 당황하여 허둥대기 시작한다.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연구소에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늘상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의 전임 기금실무자들을 성토하는 이야기, 무료로 결산서 작성과 작성 코칭, 작성한 결산서를 검토해달라는 읍소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심지어는 3월 하순이 되면 휴일에도, 평일 밤 늦은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SOS 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을 수강하면 관련 법령 축조 해설과 매년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알 수 있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다. 제발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기관 정보라도 알려주던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데 자신도 전임자처럼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전임자와 똑같은 시람, 아니 전임자보다도 더 원망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참석자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미 회사에서 상당 부분 결산을 적성해서 와서 법령 개정사항을 듣고, 이미 작성한 결산서(안)을 검증받고 가는 부류이다. 이들은 OK싸인을 받고 웃는 얼굴로 연구소를 떠난다. 두번째 부류는 회사에서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원인 미상의 오류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며 오류 원인을 발견하여 수정하여 교육시간 내에 결산을 완성해서 떠나는 부류이다. 이들 역시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부류이다. 마지막으로는 초보 기금실무자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소 결산특강에 참석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영역과 결산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본실무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는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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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수정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8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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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hwp
0.33MB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산검토 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직접 결산작업 실시 후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작성 후

 가. 작성한 재무제표 및 신고서식에 대한 단순한 오류 여부 검증

    : 5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의뢰한 재무제표 검토 결과가 양호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서식 작성 의뢰시: 100만원(부가세 별도)

 다. 작성한 재무제표에 경미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 2개 이내이며 )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150만원

 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200만원

 마.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별도 상담 후 결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0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상 5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300만원(부가세 별도)

 

 라.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상 300건 이내)

     : 350만원(부가세 별도)

 바.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300건 이상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사.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4(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아. 이자소득&배당소득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자. 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 300만원(부가세 별도)

 차.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카.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타. 전기 재무제표 또는 당기 발생 거래에 이상이나 특이한 거래가

     있는 경우 : 별도 상담 후 결정

 

3. 공동근로복지기금 : 별도 협의

 

4. 컨설팅 의뢰시 송부자료

 가. 전기(2019년) 자료(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나. 당기(2020년) 자료[전 계좌입출금내역(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이자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스캔본,

     예금잔액증명서 스캔본, 대부금(전기말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당기말 잔액), 당기 출연금 내역, 목적사업비 집행내역(금약, 인원)]

 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

 

5. 기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과 연간자문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기금법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 컨설팅 비용은 착수시 50%(선급금), 최종 자료 송부시 50%(잔금)

     지급 조건입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2.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2.07~08일(2일, 43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2.10~1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명(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zip
1.00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원스톱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은 2020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여 진행하였다. 장기간 연구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슬슬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전화상담과 메일, 연구소 횸페이지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처리에 대한 상담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한결같이 난해한 상황이다. 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를 통해 매입한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언제 투자를 했으며 구체적인 투자계약 조건과 그 금융상품 구조,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대뜸 전화를 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난감하다. 

 

나도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다년간 해보았지만 금융상품 투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고, 펀드투자나 ELS 등은 수익성은 높은 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은 변동성이 커서 대박 환상을  쫓다가 쪽박 차기 딱 좋은 시기이다.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훅 가게 된다. 절대로 금융회사들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현란하고 번지르한 말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많은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청탁을 받은 회사 윗선 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해 투자회사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공부하고, 검토하여 자유 의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하여 성공했다고 하면 몇 다리 건너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수십명이 나서지만 실패하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손사레를 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기금실무자 몫이다.

 

이런 투자 실패를 줄이려면 첫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운용 포트폴리오와 자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분명히 명시하고, 내부 금융상품 투자 심의위원 구성 방법, 금융상품 선정방법,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금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기금법인 임원과 기금실무자들이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교육도 참석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고, 필요시 외부 금융전문가를 수시로 초빙하여 배워야 한다. 넷째,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투자한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해지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자자인 기금법인에서 투자한 상품에 늘 관심을 보이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회사들도 긴장하여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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