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간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그동안 밀린 두 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재개하였다. 한 군데 업체인 A기업은 이미 작년에 연구소와

몇차례 통화를 하였고 회사 관계자가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도서를 구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은 상태여서 작년

에 회사를 1차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었다.

당시 회사를 방문했을 때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상당부분 파악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심도깊은 질문이 많이 나왔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회사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세제

혜택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

정이 되지만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도 인건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과연 세제혜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면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있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보다 25% 내지는 100% 더 출연해야 하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기업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총무와 회계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

력에서 느껴지는 가감 없는 고난이도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었다. 


5개월이 지나서 2차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메모해둔 질문을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예리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보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도입취지에 대

해 공감도가 높아져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은

해소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도입승인을 받은 상태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도입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남은 한 시간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분비위원 구성방법,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과 2018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작성하는데 보냈다. 해당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가 되니 진행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 마지막으로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방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작성방법과 인가신

청시 구비서류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기업의 자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

여 운영하는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의 내 경험으로 보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도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예

정되어 있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연이어 뿌린 셈이다. 그러

고보니 오늘이 식목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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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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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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