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가 법인세 신고기한이고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 실무자들의 다급한 상담전화가 빗발친다. 지금껏 그 많은 시간 수수방관하더니 막판에 다급하게 SOS를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 가운데는 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이나 관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2017년 회계프로그램이
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인데 이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사나 관리시스템 개발회사에 항의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항변한 사항이 아니기에 별다른 도움이나 코칭을 해줄 사
항이 아니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 어느 업체이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도입이나
사용에 대한 추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개발한 회계프로그
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output 결과물에 대해 코칭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각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기금법인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
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이나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입을 닫고 외면하였다. 내가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들, 심지어는 기금실무자들조
차도 개선을 미루거나 덮고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명백한 폭탄 돌리기이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는 기금법인 이사가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그냥 방치하며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임자는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들
이 해놓은 잘못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또 눈을 감고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분할이 이루어져 회사 직원 상당수가 별
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실무자인 자신이 어떻게 회사 지시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지청에서 어찌 알겠느냐, 지금껏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설마 나오겠느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도 올해 직무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고요.... 하며 얼버무린다.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회사의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말에 실망감이
든다. 기업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벌금과 정부 지도점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는 서지 않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계도했고, 기금실무자들도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회사에 돌아가 교육내용를 보고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책
에 대해 알려 함께 노력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고용과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일이 대한 열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
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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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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