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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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나 상담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자문계약 서비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즉답이나 해결을 해주지만 교육 참석자가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일 경우는 때론 나도 연구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질문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법과 연계된 사항들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모두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종합업무이다. 그 중에 주식 증여나 수혜대상 중 도급근로자 에 관한 질문은 종종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도와 정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 전에 대부분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하면서 질문이나 상담을 시작하는데(내 느낌으로는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전에 연막을 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 내에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나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나에게 가져와 질문하는 것이다. 몇마디만 질문하면 금새 들통이 나고 그렇다고 시인한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막상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중소기업으로 있으면 혜택들이 많으므로) 또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업부를 쪼개 자회사를 몇개씩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중소기업 오너 중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파고 들다 중소기업이라고 했던 기업이 지분 출자로 서로 연결된 자회사들을 모두 합하면 중견기업 수준이다. 자연히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중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출연금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도급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때의 도급근로자는 회사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를 의미한다. 2차, 3차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중 한 회사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적용하여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출력하여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타법 준용이 많고,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타법과 개정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기업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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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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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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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추석이다. 추석 황금연휴 5일 중에서 3일이 지나간다. 토요일은 시내 산책을 나갔고 어제는 오후에 연구소에 출근했고 오늘은 저녁을 먹고 늦으막히 연구소에 출근하는 길에 강남교보문고와 알리딘 중고서점에 들러 연휴기간 동안 읽을 책 몇 권을 구입했다. 알라딘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폴S.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  《인간 욕망의 법칙》(로버트 그린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인플레이션 이야기》(신환종 지음, 포레스트북스 펴냄) 3권이고 강남교보문고에서 구입한 6권은 《워런 버핏 평전 투자의 신》(앤드루 킬패트릭 지음, 안진환·김기준 옮김, 윌북 펴냄), 《아주 특별한 성공의 법칙》(존리 듀마스 지음, 이한이 옮김, 도서담 펴냄), 《이상한 성공》(윤홍식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더 늦기 전에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이희대 지음, 더퀘스트 펴냄),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유영수 지음, Humanist 펴냄),《사림, 조선의 586》(유성운 지음, 이다미디어 펴냄) 들이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롤 모델이 있다. 나에게는 워런 버핏 옹이 롤 모델이다. 《워런 버핏 평전 투자의 신》 도서평을 보고 사려고 찜을 해두었는데(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60%) 첫 장을 넘기니 "인생에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영웅을 선택할 수 있으면 당신은 행운아다."라는 문구가 나오기에 바로 구매했다. 미래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버크셔 해서웨이 처럼 투자회사로 만들어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는 꿈을 꾸고 있다. 수익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발표회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도 주고 발표회도 하고, 도서도 발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카페도 만들고...... 무엇보다 기금실무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닥치는대로 책을 읽고 있다. 이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전 20권 중에서 10권째 읽고 있고 이문열 《삼국지》도 7권째 읽고 있는데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삼국지를 읽으니 내용이 더 쏙쏙 눈에 들어온다. 왜 난세에 삼국지를 읽으라고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성경통독은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 주해서까지 딸린 성경이다 보니 하루 하루 10페이지정도 30분 이상씩을 고정적으로 내야 한다. 이밖에 《인생독본》, 《논어 강독》, 《도덕경》도 하루 한 챠트씩 꾸준히 읽고 있다. 세상사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크게 관련이 없는 책들을 읽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모든 학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 기업, 역사, 투자, 철학, 정치, 경제, 경영, 과학, 교육, 사회 등 각 분야가 어우러져 함께 움직인다. 특히 투자사업 쪽으로 관심이 많기에 신기술동향이나 경제, 법규 등 연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고객이 기업이다 각 기업들 동향에 대한 정보나 기사도 스크랩을 한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합예술이고 나는 이론과 실전경험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아티스트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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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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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후 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대로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기록하면서 한국이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하겠다고 전망했다는 기사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한 셈이다. 또 어제 가짜 뉴스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겹쳐 종일 뒤숭숭했고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국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인데 앞으로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늘도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07호에 이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다.

 

중상류층이 지금의 지위를 열린 경쟁을 통해서만 얻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재기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유한하고 가치 있는 기회에 불공정한 수단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중략) 너무나 많은 미국의 중상류층이 자신과 자녀의 성공을 전적으로 본인의 재능과 머리와 노력 덕분이라고 국데 믿는다. 미식축구 코치 매리 스위차의 생생한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삼루에서 태너났으면소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기회 사재기 메커니즘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 둘째는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셋째는 알음알음 이뤄지는 인턴자리 분배다. 브링크 린지와 스티븐 텔레스는 이를 "사로잡힌 경제"의 징후라고 보았고, 라이핸 살람은 이를 "기득권자 보호" 매커니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것을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하향 이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유리바닥"이라고 부른다.(p.28~29)

 

기회 사재기는 시장 조작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경영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영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어야 한다. 불공정한 카르텔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득이 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회의 시장, 특히 주택시장과 교육 시장은 중상류층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있다.(p.29~30)

 

나는 기회의 시장에 주택시장, 교육시장에 더해 취업시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다음으로 학연이 크게 작용하게 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 지난 MB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 대학입시에서 정시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특별전형이 급증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류층에게는 불이익한 게임이다. 중상류층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교육받은 자녀가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으로 라이선스 취득 → 고시 패스나 공기업, 대기업 취직 → 안정적인 고용 및 임금복지 확보 → 부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을 회사 내 비정규직과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확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 사재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여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공동근로복지기금 40개 포함)가 1,672개로 2017년말 설립건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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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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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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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28일, 동유럽 4개국 투어를 떠나기 전날에 강남 교보문고에 잠

시 들러 여행기간 중 시간이 나면 읽으려고 책 서너권을 구입했었다. 권오

현의 <초격차>(쌤앤파커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돌베개), 우야마 다쿠에이의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생각의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행기간 중에는 단

한권도 읽지를 못했다. 아니 책 자체를 펼칠 시간 여유가 없었다. 쉼 없이 돌

아가는 투어에서 궁금한 것을 가이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메모하느라, 버

스로 이동시간에는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눈과 내 뇌에 담느라 책을 펼칠 틈

이 없었고 가져간 책은 결국 고스란히 짐이 되고 말았다. 잠이나 독서는 귀국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유럽국가의 생생한 모습은 비행기를 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지에 직접 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1분 1초

가 아까워서 버스 이동시간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지

만 나는 바깥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눈과

귀로만 들었고 상상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모습과 내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서 많은 괴리를 느꼈다. 31명의 일행 중에는 칠순여행을 함께 온 노부부와

나와 나보다는 연배의 세 부부, 딸과 함께 온 어머니, 초등생 자녀들을 대동

한 가족, 직장 동료, 예비 부부 등 다양했고 한 사물이나 풍경을 놓고 각자가

받아들인 정보와 느낌 또한 다양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각 나라별 면적과

인구, 인구밀도, GDP, 생활수준, 산업구성, SOC여건, 유명한 기업체, 근로시

간, 기업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보는 시각과 질문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

다. 이 나라는 왜 잘 살까? 이 나라는 왜  못 살까? 공통적으로 일치했던 것

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여유가 있으며 거리가 깨끗했다는 점

이다. 그동안 우리가 주입식으로 배웠던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왜곡된 상상

력을 가져왔다는 것도 함께 느꼈다. 헝가리나 체코는 예전에 소련연방이었

고 공산중의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으나 실지로는 EU연합에 가

입되어 있고 자본주의화되어 다른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순간 떠올랐던 글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나왔던

글 내용이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

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수 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

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유럽 몇몇 나라는 선조가 남겨놓고 물려준 문화유적과 천혜의 국토여

건(산, 호수)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먹고 산다는 느낌이 강했다. 반면에 우

리나라는 외침과 내부 전쟁으로 소중한 문화재산들이 불타거나 부서지고 훼

손되어 흔적도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했다. 9월초 중국 동북3성 투어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적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

부 성벽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었다. 내가 평소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최대의 유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면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워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책에서 읽고, 인터넷에서 백번 검색하는 것보다 직

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기업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기업문화가 대표

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표적이다. 더

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니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함부로 해산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만 사용해야 하고 후배들은 기업에 입사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니 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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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생

각지도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고 회사 복리후생

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룹사들이 있는 경우는 그룹사들간의 기업복지 형평성까지 걸려있기에 회사의 HR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총무부서의 핵심

포스트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회사내 직급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 부서장,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야 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관련되는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재무, IT부서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업무이다보니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커져 IT부서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첫 방문시 가능

하면 각 계층과 관련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있는 임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임원,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부분 세제혜택과 목적사업 이관 및 운영전략, 목적사업 재원, 수혜대상 문제로 압축된다. 수혜대상 문제는 민감하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솔직히 이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하는데 핵심 키를 쥐고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근로자인 것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올해로 2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답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 회계처리 사례가 가장 큰 자산의 원천이다. 두번째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만들어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무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실전사례와 경험, 세번째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활동과 자기계발을 해온 덕분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 네트워크, 여기에 학위(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더해지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단일 회사에서 두개의 자회사가 있었고, 3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균형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함께 논의되었고 여기에 근로자대부,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더해지니 그룹사 기업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에는 가급적 끼고 싶

지 않아 정중히 사절하고 돌아왔다. 나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상호 지분출

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한하지 못한 것은 논쟁

의 소지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변질

되어 운영시는 자칫 향후에 공공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의 한 유형으로 다툼

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그

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아직은 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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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7년 교육이 이번주에 모

두 끝난다. 그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오

늘 15일에 모두 끝났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까지 25일간 재충전시간과 내년도 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오늘 연구소 결산교육을 마치면 유럽 스페인으로 7박 10일 해외연수를 떠나게 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연수로서 앞으로 유럽국가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기업복지와 공공복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번 여행지는 스페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최근 10년간 한국은행과 통계청, 산업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계가 고용 창출, 매출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업계의 수출 증가율은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제조업(1.7%)의 2배, 전 산업은 2.4%보다도 1.3배 높은 3.1%로 집계됐다. 


반면에 의약품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업(7.0%)과 제조업(5.5%)보다 각각 2.0%포인트, 3.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의약품 제조업의 평균 총자산 증가율(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은 13.1%로 전체 산업(8.1%)과 제조업(8.2%) 대비 5%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제약산업은 특히 의약품 수출에서 매년 10% 이사의 신장세를 지속하며 수출증가율 부분에서 45개 재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수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1%인데 반해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9.2%, 평균 총자산 증가율은 13.1%로서

고용률이 성장성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산업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이러한데 다른 업종에서는 말해

야 무엇하겠는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우울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수혜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종업원들에게는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 어느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면 이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줄어 구매액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작성해놓고 출국시간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글을

이제야 올린다. 해외여행 기간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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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이나 회계처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이 각양

각색이고 다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다. 법령

위반사항도 눈에 띄게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번 5월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11일과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5월 18일과 19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에 참석한 기

금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 참석하는 회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만

해도 그동안 운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식이 잘 되었는지, 누락

된 사항은 없었는지 검증을 받고 싶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3

년차로서 새로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파악차 참석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는 10여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금법인에서 실시가능

한 목적사업이 무엇이고 타 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참석한 회사, 기본재산이 쌓여가는데 은행에 예치해도 수익률이 낮아 새로운 운용방법이

나 운용상품이 없는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안고 참석

한 회사 들 다양했다. 5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정리해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내가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6~7년 교육참석이 뜸했다. 1년 전에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늘 궁금했다고 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금

리로 수익률이 낮아져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없는지 탐색차 연구

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연구소 설립컨설팅이나 설립과정, 기본실무 등 체

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들은 대부분

모범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이 많지

않은데 기재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방침에 따라 기금출연을 받기

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사업계획상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이를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오는 6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실패

사례 설명을 들으며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투자가 허용되지 않

은 상품을 배우게 된다.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용하는 상품 정보를 교류

하고, 안전하면서도 현재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

해 주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임원에 대해 목적사

업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직원들과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 대해 확대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지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확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비정규

직에 대해 목적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차별하여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지, 비정

규직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재원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왔다. 해당 사안별로 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

결해나간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업무 수행시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차원

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

리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조세법령, 등기사

항을 배우고 나니 당장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걱정이 되었다. 해당

벌칙과 늦었지만 시급히 보완해두어야 할 조치사항을 배워갈 수 있어서 다행

이었다며 안도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최

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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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과 일요일 동창회와 애경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기

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기업이나 사업

운영에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임원진 교체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터라 미래의 불

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지난 주에 만난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향후 정책이 어찌될 것인지 해당 법인

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느라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구성원 전원이 맡은 주제를 연구하여 각자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생존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들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려면 가장 먼저 선거기간 중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선거공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가장 먼저 입안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둘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세가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중분류로 나누어보면 열가지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수혜대상 확부로 연결되어 중요하기에

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국민의 치안과 안전,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17.4만개 창출(공공일자리에 근로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분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창출인데 어쨋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셋째,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찬 창업국가 조성(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제도 개선 추진의 경우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실시간노동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는 이업의 부담→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휴일의 민간 적용 및 연차사용의 적극적 사용촉진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수 증가로 연계되어 수혜대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연차사용 촉진은 휴양시설의 이용증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의 확대→목적사업 재원 증가→노사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사내 하청에 대하여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는 정책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하청기업의 정비와 사업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섯째,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마련)은 정부 우려대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가 눈에 띄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에서는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 세금탈루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민간기업

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행위 금지)가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

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출산과 사교육 경감, 유연근무,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제정 등 앞으로 펼쳐질 정부정책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를 기념하는 번개모임에서 새정부의 공약과 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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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3개월 전 퇴사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 연구소로 갑자기 걸려온 상담전화 한 통화에 재충전을 하고 있던 연구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역시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은 탕감받았지만 채무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회사 업무를 너무도 잘 했던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서요. 이런 경우는 재해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개인파산를 어떻게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딱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사실(fact)에 입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해온 쪽에서는 인정상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연민과 동정을 바라는 뉘앙스로 상담을 해온다.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어려운데 왜 동정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회사 전 동료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원론적인 답변만 말한다고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한 줄 아느냐고 볼멘소리를 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질문해놓고 감정이입을 해주지 않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달라고 어거지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넘어간다.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변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 아닌가! 정관개정 등, 미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여 운영진단과 운영실무를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담이력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은 지혜는 어쩌다  방법을 제시해주어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가 시키는대로 했으니 알아서 뒷 책임까지 지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하여 질좋은 업무코칭을 받기를 권해본다. 정확한 자료없는 전화로 하는 무료상담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 분할과 합병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서식 일체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그럼 선생님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계도나 성분배합비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실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 회사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부탁하는데요....." 고부가가치 자료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히 연구소와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다는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물어오라고 구걸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을 하라고 내몰기만 할 것인가? 

 

생색을 내는 일은 회사가 하고,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더러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보다 그 자금지출 용도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영리법인들은 지급처가 모호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법과 정의는 냉정하다. "능력과 재산, 신분, 자기를 잊을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질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려고 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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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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