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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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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