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함께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글을 읽자마자 지난 11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펀드투자, 자녀대학학자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을 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질문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는 퇴직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임금을 갹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펀드투자를 했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금 손실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소송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장학금지원사업을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직원들의 급여 갹출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했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작성이 늦어졌다. 지난주 1부와 2부로 나누어 작성한 방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초본을 출판사에서 통합하여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에게 송부해주어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도서 개정판 교정작업에 돌입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연구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서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교정본을 메일로 송부하고 퇴근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 읽어보면서 미심쩍은 숫자나 법령, 조문은 그 근거를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2025년 12일이 도서집필 작업으로 훅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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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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