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나 상담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자문계약 서비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즉답이나 해결을 해주지만 교육 참석자가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일 경우는 때론 나도 연구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질문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법과 연계된 사항들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모두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종합업무이다. 그 중에 주식 증여나 수혜대상 중 도급근로자 에 관한 질문은 종종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도와 정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 전에 대부분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하면서 질문이나 상담을 시작하는데(내 느낌으로는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전에 연막을 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 내에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나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나에게 가져와 질문하는 것이다. 몇마디만 질문하면 금새 들통이 나고 그렇다고 시인한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막상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중소기업으로 있으면 혜택들이 많으므로) 또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업부를 쪼개 자회사를 몇개씩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중소기업 오너 중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파고 들다 중소기업이라고 했던 기업이 지분 출자로 서로 연결된 자회사들을 모두 합하면 중견기업 수준이다. 자연히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중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출연금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도급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때의 도급근로자는 회사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를 의미한다. 2차, 3차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중 한 회사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적용하여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출력하여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타법 준용이 많고,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타법과 개정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기업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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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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