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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징검다

리 휴일을 포함하면 무려 11일의 길었던 황금연휴도 끝났다.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의 간극을 채우는 일은 투표자의

몫이다'는 말처럼 국민들은 각자의 생각을 투표로서 표시하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보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두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대국민

발표를 하는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전임 대통령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회

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적법하였음을 인용하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치루어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이니 이전

대통령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통상적으로

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지만 이

번은 빈 자리를 시급히 채우면서 선거를 통해 갈린 민심을 통합하고 화합하

여 중단없이 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보니 일정이 촉박

하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기금협의회 위원이

나 임원(이사 및 감사)들의 궐위시 선임방법과 임기, 후임자의 잔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딱 한 조문이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

(보궐위원)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의 경우 근로

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나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출될 때까지에 대한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가 이런 사항을 담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6.1.21 시행). 개

정 이전에는 제1항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동 제2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제59조 전체가 삭제됨으로써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와 임기가 만료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또한 삭제되어,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삭제되더라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그대로 살려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제 이러한 유사 상황이 발생한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조치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서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에서 '이사가 없거나 결

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임기 만료시나 사임,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으로 자세히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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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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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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