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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때 지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파쇄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에 교재를 만들고 2개월 이상만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교재를 활용할 수 없다. 그만큼 법령 개정과 새로운 예규, 지식과 정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연구소 교육교재는 참석한 인원수에 맞추어 2~3일 전에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제본하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 1~2일 전에 교육 불참 통보를 하거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에 오지 않으면 교육 교재가 남게 된다. 교재가 아까워 남은 교재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자 과감히 파쇄하고 있다.

 

한 달이면 대략 교재 5~6권과 기타 컨설팅자료 중 중간작업 자료 들 복사지 박스 두개 정도를 파쇄하게 된다. 이렇게 교재와 기타 인쇄물들을 계속 파쇄하다 보니 파쇄작업 용량이 많아 연구소 파쇄기도 힘들었는지 한 달 전에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다. 그래도 중간정도 용량으로 파쇄기를 구입했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 연구소에서 자료는 매일 생산되고 버리지를 않으면 서류들이 쌓이게 된다. 이제는 연구소 서가들이 책이나 자료들로 꽉 차서 책상 위에 쌓여가기 시작했다.

 

지난주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대기업 금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금리는 180~270일 기준 연리로 4.4~4.5%로 괜찮았지만 문제는 기업어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되지 않은 상품이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이다. 어음이란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끝이다. 투자하려면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에 투자하면 된다. MMF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능 상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6가지이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631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632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633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634, 시행령§4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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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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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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