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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된 후 오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결과와 당선자를 의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
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시점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장 수
행하게 된다. 직책은 당선직과 임명직이 있다. 당선직은 투표에서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임명직은 해당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선임이나 중임 또는 해임
이 의결하거나 업무분장상 위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명을 결정하여 임명장
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식 임명 절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이다.
공직사회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이나 보직을 맡게되면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는데 이는 직책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업무의 단절없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
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협의회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또는 중임)이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와 절차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는 의식이 필요함에도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겸직업무로 추가 업무를 부담지우는 모습이기에 엄격한 임명 절차와 책임을 생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새로 임명되어도 업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가 최근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
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기금법인 기본
재산으로 대부해주면서 적절한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대부사업을 운영했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
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법인의 임원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현황을 프리핑해 주었다. 전달한 관
련 자료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재무제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현황, 목적사업 종류 및 집행현황 등이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직무를 맡은 분들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었고 반응과 효과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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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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