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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