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확신이 있

다면 주저없이 내가 가고 있는 길과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2주전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에서 해당 회사의 팀장을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로 선임하고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더니 기금법인 설

립인가증에 회사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잘못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

에게 연락하여 해당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다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

는 것이 맞다고 조치하여 지난주 초에 정정하여 발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하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

표권을 가진 등기이사가 되어야지 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권을 가

진 등기이사가 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해당 회사 직원을 질책하

더란다.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하면서..... 연구소가 작성해

준 자료에 대한 불편함이 배여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잘못 등기하여 나중에 재차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

움보다 처음에 제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회사 팀장이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있다는 법적 근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고 조용히 기

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오후 늦게 해당 법무법인에서 알았다고, 기금법

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작성해준 등기자료 그대로 설립등기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화연락이 왔다고 한다. 만약 연구소에서 했던 업무처리방법이 법령에 어긋낫었다면 이

처럼 순순히 꼬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박학다식보다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이 우대받는 시대이다. 일반적인 등기와 소송분야는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최고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매일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다.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고집과 허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이자 도전의

장이며 계속되는 실험과 도전 속에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

지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보다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험과 도전 속에서 사

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미래가 어찌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정

된 삶만을 추구한다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안정된 직장이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유도 가보지 않았던 창업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어제 따뜻한 하루 858호에 세계최대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빌 게이츠의 답변한 내용이 실려

소개한다.

"저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생

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길이고 도전이라면 즐기면서 가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늘 변화를 추구한다. 한번도 똑같은 내용과 스케

줄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없다. 참석한 기금실무자의 수준과 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변화를 주어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기금법인 정관이고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이다.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시행세칙)을 제정시나 개정

시는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에 연구소 1일특강을 통해서 정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작업을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관련 1일

특강을 개설했으나 아직은 반응이 많지 않아,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 각종 컨설팅작업 일정 때문에 <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과 <진단1일특강>을 제외한 <정관개정 1일특강>과 <운영규정 개정1일특

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다. 도전해보고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을 핵심업무로 투

입시키는 또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해당 고용노동

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하기에 후속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방문하여 자료를 점검하는 도중 아뿔싸~~ 정관과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했다. 기금법인 설립인

가증이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발급되었고 소재지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상이하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된 사항 중 실수를 하는 사항

과 오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결과 오류사항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되어 나름 보람을 느끼던 참이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니 난감했다. 설립등기과

정에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하면 접수했던 등기서류에 대해 보정지시와

함께 접수한 서류가 반려되고 보정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중단되었던

등기작업이 진행된다.


전문가가 투입되면 좋은 점이 보통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세한 오류

사항을 진행과정에서 미리 체크하여 즉시 바로잡아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은 이러한 행정관청

의 오류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행정관청에 가서 수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도 수정 요청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신속하고 간편하

게 처리할수 있는 몇가지 팁을 알려주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인가증 수령이후 기금법인 설립등

기에 필요한 서류와 후속 절차, 서식 작성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설립등기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등기과정에서 등기 전문가들

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도 꼼꼼히 알려주고 이사의 취임서류와 구비서류, 기금법인 법인인감을 제작하는 방법도 설명해주었다. 법인설립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세무

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예금계좌 개설방법, 기금법

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 방법도 설명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셈이므로 등기와 세무, 노무업무가 복합

되어 있어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그제서야 기금실무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이

환해지며 나에게 실토한다. "올해 초, 처음에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무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아도 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소장님 도움

을 받아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기금정관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인가신청 등을 어려움 없이 일사천

리로 진행하여 드디어 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감개무량합니

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90%는 된 셈이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마조마했는데 이제야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나 영업직은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은데 유독 사무직이나 행정직은 직

원들의 교육투자에 인색하다. 이런 업무환경에서 마음고생이 심한 기금실무자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금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요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 복을 짓고 내

 복을 쌓아간다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9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언

제 설립을 마치나 답답하고, 해당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

었는데 12월 초순이 되면서 어느덧 4개업체는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았다. 여기에 현재 2개 업체가 고용노동지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추진중이고, 1개

업체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조만간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니 12월 중순까지는 7개업체가 모두 설립을 마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말에는 기금설립

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

는 사유가 세가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

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둘째는 동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와 제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셋째는 동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만약에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나지 않고 반려

하게 되어 있어 연말에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설립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오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미 설립 데드라인은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에서 공식 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20일임을 계산하고 설립등기서류 징구 후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역으로 날짜는 계

산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오히려 부족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 위원들의 재직증명서, 협의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

면 인가서류 반려기간을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내 설립은 물건너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기부금 손비

인정 들 조세전략과 맞물려 있어 해당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긴

밀하게 협조하여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구

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작성에 즉각 피드백이 뒤따라주어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지난 9월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소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아 미루

다가 지난 11월 늦은 중순에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어제도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최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다짐를

받고 곧바로 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이나

법인설립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법정 일정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

면, 그리고 오류없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

말이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보려고 동

분서주 하는데 몇차례 오류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년 365일 늘 분주하게 돌아간다.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실무자교육 교재원고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연구소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Q&A 질문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상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상담, 도입상담, 기금실무자들의 회계처리와 결산, 대부사업 등 운영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낸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일을 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성실하게 살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롭게 사세요.

마음은 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잘 살고 싶은데

많은 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성담스님

출처: 이창우의 행복닷컴. 1001번째 이야기에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4년째 하면서 기금실무자 역할을 21년 해보

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가급적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은 내 고민처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려 도움을 주니 많은 회사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를 찾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 같다. 작년에 어느 회사는 자회사가 합병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 하는데 너무도 얽히고 얽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하였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니 너무도 좋아했다. 이제는 컨설팅도 까다로워지고 A에서 Z

까지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자칫 실수를 하면 회사와 기금

법인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업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대로 살면 주변에서 도움을 준다. 모두

가 감사할 뿐이다.

 

작년 12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했던 어느 중소기업이 드디어 오늘 설립등기를 마쳤다. 작년 연말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명칭을 수정하여 인가증을 받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이미 연말에 회사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 개인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천안지청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린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중소기업

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 설립을 추진하다보니 해당 기업에는 비용부담

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수령하고 3주 이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

왔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추진하는 작업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니요? 고용

노동부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피치못할 사정이 대체 뭔가요?"

 

지난 2개월간 어렵게 3번을 방문하여 실무자겸 관리자를 설득해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

구성, 이사 및 감사 구성, 출연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기금

설립이 어렵다니 황당하고 맥이 풀렸다.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고 그냥 회사 비용

으로 지출하라고 합니다.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회사이니 관리하는데 번거롭다고......"

"그럼 여지껏 회장님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드님인 사장님에게는 보고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회장님이 반대하시니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개인기업은 사장보다는 회장님이 더 결정권이 있구나.

이것도 값진 경험이다. 다음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데 회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겠구나!^^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회사 임직원

수가 6명인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8월 30일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업컨설팅 기본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s님과 면담을 하고 해당 기업 실정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 작성, 2012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출연(안) 작성, 임원 선임(안)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도와주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이 끝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50일만인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7일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이후 추진할 업무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기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됩니다.

 

출연금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 업무 일체가 종료됩니다. 저는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 필요하니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장님과 약속을 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컨설팅으로 제가 세운 첫번째 사례이자 인원수 6명의 소기업 설립사례이기에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회사는 아직도 설립

인가 신청서가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

까지 합하면 올 한해에 제 손을 거쳐 중소기업 서너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다보면 '우리나라에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0월 벙개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날짜 : 10월25일(목) 7:30분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1번지 강남 순두부 (02-548-6645)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 나와서 삼성레미안 아파트 건너편 위치

- 회비 : 2만원은 만나서 식사 하면서 내시면 됩니다.

- 벙주 : 올인(안광래) 010-6237-1467

- 참석하실 분들은 카페 정모방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모 기업 실무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제도 개요, 설립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를 만들겠다는 제 목표에 또 한걸음 다가서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할때마다 아쉬운 점은 회사에서 수행중인 기업복지제도의 종류와 기준,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보다 적합하고 생생하게 해당 기업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알려 줄 수 있는데 자료 노출을 꺼리고 있기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도 그 기금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아야 어디에서 회계처리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찿을 수 있는데 말로만 장황하게 설명해서는 답답하고 문제점이나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개선하는데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럴 바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서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재산은 숨기고, 病은 알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나 잘못된 것을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일도 많은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결방안이 생각납니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면서 창발현상을 일으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이틀전에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간인이 실시된 정관 2부를 제출하여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받아 인가증과 함께 받아야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충을 카페에 올려주었기에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그저께 기금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가증에 대표자가 사측 대표자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시 사측, 노측 대표자가 등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인가증에 두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 노동청에 전화하여 노측 대표자를 추가하여 인가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설립등기를 위해 카페에서 등기서류를 찾던중 완소녀님의 등기시 준비서류를 보았습니다.

완소녀님이 올려주신 등기준비서류에 '9. 노사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를 명기하면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꼭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필요가 없어져 사측의 주임이사의 인감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노측의 대표자를 추가한 인가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었던건가요?

2. 두명의 대표자가 기입된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면 주임이사를 두명 올려야 하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다시 인가증을 받는 것이 낫겠네요..아니면 인가증상 대표자가 두명이더라도 등기에는 한명만 올려도 그렇게 해주는지요?

설립신청하면서 출연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기금신청산을 넘으니 등기산이 나오네요..등기산을 넘으면 또다른 산이 나오겠죠...^^

기금인가신청을 하면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과 2008년 KPC 강의때 받은 교재 그리고 이곳 카페에서 자료 찾으며 인가신청을 했는데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 자료들로 인해 더 혼란스러웠던거 같아 기금신청서 제출서류 정리해봅니다.

2010년 5월 기준 기금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1. 기금설립인가신청서(첨부): 대표자는 사측과 노측 2인으로 합니다. 사측대표는 회사사장님으로 안하고 인사총무 임원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노사위원회가 하기로 하였으나 위원 명단은 등기 등 업무편의를 위해 노사 각 3인, 대표자 노사 각 1인으로 하였습니다.

2. 정관: 모의정관(김승훈차장님께요청, 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인터넷 조회하면 모의정관 나옵니다.)을 기초로 우리회사에 맞게 내용일부수정합니다. 향후 재차 등기를 안하기 위해 정관에 목적사업은 미래에 가능한 사업 모두를 넣습니다. 모의정관은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신 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노동부 등에 있는 정관은 법 개정전 내용이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재직증명서: 그냥 회사 사용 재직증명서에 사용인감 찍어서 제출.

4. 기금출연확인서(첨부): 우리는 회사 대표이사님의 개인주식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출연확인서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면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사장님의 개인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업계획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모의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생소하여 제공을 해주셨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했습니다.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우리회사와 비슷하게 하는 사례분석하여 어케어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답변)

기금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관상 기금의 대표권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공동대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권행사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다만 제 1하엥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외부행사방법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 등기를 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