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기금출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우는 모법인에서 출연하지 않고, 회사내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서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그간 회사내에서 사무환경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이익금에 대해서 복지기금으로 출연코자합니다.  A법인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에게 제공받은 인력과 사무환경에 대한 대가로 출연한다면 우리 복지기금에서 이 부분을 회계처리시 출연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A법인이 복지기금에서 출연한 항목이 임차료였다면 복지기금에서는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이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가 출연을 해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A법인은 임차료라는 비용이나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접대비로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법인세부인액이 커서 A법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니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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