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사 기사 중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예산이 바닥나 조만간 지자체 보육료지원이
중단될 것이고 누리과정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뿔났다는 글이
눈이 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책임으로
(어린이집은 시·도가 설립 허가, 재정 지원, 운영 평가 등을 직접
관장하므로 관련 예산 집행도 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을 긋고, 시·도 교육청들은 국가 사무이므로 국고에서 지원
해야 한다(누리과정 무상보육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므로)고
양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월 보육료 지자체 지원액은 월 29만원, 정부의 누리
과정 예산지원 예정액은 1조 3,064억원, 지자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부족액)은 1조 7036억원이라고 한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3월말로 6개 시·도 교육청(서울·인천·
광주·강원·전북·제주)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고, 전북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아예 중단해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대란'의 파국을 맞았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읽으니 수년 전 있었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있었던 유치원교육비지원 중단에 관한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월 00만원의 유치원교육비를 정부(지자체)에서 누리
과정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유치
원교육비지원금 규정을 삭제하고 중단해버렸다.
심지어 그 전년에 이미 직원들이 지출하여 청구권을 가진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해
(유치원교육비 청구 시효는 1년간임) 이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며 기 유치원교육비를 지출한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완
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재정이 어려워 피치못해 내린 특단의 조치사항인데
나 혼자서 반대한다고 위에다 보고하여 나 혼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때 내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지자체) 보육료지원이 언제 어느때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므
로 정부(지자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논의가 필요했고, 이
미 전년도에 자녀 유치원교육비를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구기한 1년분에 한하여 사후에 정산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다 지난 일이지만 요즘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기사를 읽으
니 기분이 착잡하다.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때에도 '소급입법 금지'
라는 원칙이 있듯이 기업복지제도 또한 규정을 바꾸면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개정 이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사항까지 중단시키
고 소급하여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그 조직을 떠나니 마음은 홀가분하지만 당시 규정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회사 직원들에게는 비록 나 혼자서
역부족이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짐이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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