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저께 기금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가증에 대표자가 사측 대표자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시 사측, 노측 대표자가 등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인가증에 두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 노동청에 전화하여 노측 대표자를 추가하여 인가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설립등기를 위해 카페에서 등기서류를 찾던중 완소녀님의 등기시 준비서류를 보았습니다.
완소녀님이 올려주신 등기준비서류에 '9. 노사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를 명기하면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꼭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필요가 없어져 사측의 주임이사의 인감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노측의 대표자를 추가한 인가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었던건가요?
2. 두명의 대표자가 기입된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면 주임이사를 두명 올려야 하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다시 인가증을 받는 것이 낫겠네요..아니면 인가증상 대표자가 두명이더라도 등기에는 한명만 올려도 그렇게 해주는지요?
설립신청하면서 출연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기금신청산을 넘으니 등기산이 나오네요..등기산을 넘으면 또다른 산이 나오겠죠...^^
기금인가신청을 하면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과 2008년 KPC 강의때 받은 교재 그리고 이곳 카페에서 자료 찾으며 인가신청을 했는데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 자료들로 인해 더 혼란스러웠던거 같아 기금신청서 제출서류 정리해봅니다.
2010년 5월 기준 기금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1. 기금설립인가신청서(첨부): 대표자는 사측과 노측 2인으로 합니다. 사측대표는 회사사장님으로 안하고 인사총무 임원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노사위원회가 하기로 하였으나 위원 명단은 등기 등 업무편의를 위해 노사 각 3인, 대표자 노사 각 1인으로 하였습니다.
2. 정관: 모의정관(김승훈차장님께요청, 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인터넷 조회하면 모의정관 나옵니다.)을 기초로 우리회사에 맞게 내용일부수정합니다. 향후 재차 등기를 안하기 위해 정관에 목적사업은 미래에 가능한 사업 모두를 넣습니다. 모의정관은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신 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노동부 등에 있는 정관은 법 개정전 내용이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재직증명서: 그냥 회사 사용 재직증명서에 사용인감 찍어서 제출.
4. 기금출연확인서(첨부): 우리는 회사 대표이사님의 개인주식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출연확인서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면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사장님의 개인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업계획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모의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생소하여 제공을 해주셨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했습니다.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우리회사와 비슷하게 하는 사례분석하여 어케어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답변)
기금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관상 기금의 대표권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공동대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권행사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다만 제 1하엥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외부행사방법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 등기를 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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