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 다니고 있는 ***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일정기간 운용 후에 투자이익을 포함하여 원금으로 재설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여 6개월 뒤에 1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뒤에는 1억 1백만원이 원금이 되는지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CP(기업어음)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용등급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범주에는
- 회사 출연금(이 중 사용하기로 의결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차감함)
- 당기순이익을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기금원금으로 전입한 금액
- 제3자(회사 임직원 포함) 출연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는 회사 출연금인 1억원이 기금원금이며, 1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준비금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원금으로 전입하였다면 기금원금은 10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국공채 매입, 금전신탁 가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뮤추얼펀드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CP(기업어음)는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면 투자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기금법상으로는 적법한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해당기업이 부도나 파산이 될 경우는 고스란히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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