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배(ship)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간혹 업무적으로 저희 직원에게 선주나 보험사로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성과배분 형태로 재분배하는 제도인 만큼 전 근로자가 모두 혜택받는 사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인원은 소수인 반면 1인당 액수는 커서 소수에게 기금수익금이 집중된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소송이란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만큼 직원들의 소송과 관련된 지원은 회사에서 (보험가입 등을 통해)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한다면 생활안정자금대부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