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중소기업
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 설립을 추진하다보니 해당 기업에는 비용부담
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수령하고 3주 이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
이 왔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추진하는 작업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니요? 고용
노동부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피치못할 사정이 대체 뭔가요?"
지난 2개월간 어렵게 3번을 방문하여 실무자겸 관리자를 설득해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
구성, 이사 및 감사 구성, 출연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기금
설립이 어렵다니 황당하고 맥이 풀렸다.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고 그냥 회사 비용
으로 지출하라고 합니다.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회사이니 관리하는데 번거롭다고......"
"그럼 여지껏 회장님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드님인 사장님에게는 보고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회장님이 반대하시니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개인기업은 사장보다는 회장님이 더 결정권이 있구나.
이것도 값진 경험이다. 다음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데 회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겠구나!^^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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