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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비대면 온라인유통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큰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더 심하게는 회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힘들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대로 낮다 보니 기존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수익 만으로는 기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진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 없나요?"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목적사업 수행 상황을 추정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매년 기금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과 또 다른 하나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 조성된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이다. 전자는 목적사업 집행이 활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기금법인들이고 후자는 출연이 막힌 공기업들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다.

 

얼추 추정해 보면 전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많아야 20~30% 정도이고, 후자가 70~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세제혜택을 주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꺼리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자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결산서)들을 통해 연도별 기본재산 증가를 추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여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 재원은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음에도 지출하면 기본재산 잠식이 되고 이는 가장 엄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법령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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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목적사업 수혜나 대부를 해도 되느냐,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 제5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거래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 

◎ 법 제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결론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조문만을 보면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신분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기거래의 사례는 2019에 있었던 모 중견기업의 오너가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나 와인을 구매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인 기념품지급 명목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었다.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겸직 또는 자기거래 유형에 대해 연구소에 상담이 온 적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청립기념품을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기념품 선정에 관여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연구소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나 공금횡령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항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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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언급했던대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이를 사절하느라 애를 먹었다. 노무전문가나 세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교육 접근 방향이 서로 달라 질문도 차이가 많아(교육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야 한다) 교육진행의 방향과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므로 기금실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기금실무자에게 접근하여 그 회사 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런 전문가들에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리자는 회사 기금실무자를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냈더니 회계전문가라는 강사가 알마나 겁을 주었던지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회사 대표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괜히 설립했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파문이 일었다고 한다. 회계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 회사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회사 직원들을 시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기금 운영에 자신도 없었고,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적법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놓치게 된다. 비전문가의 말 한 마디에 회사가 들썩거릴 정도이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비전문가 손을 거쳐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외부 전문가의 연구소 교육을 사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맞는 큰 틀(기금법인 설립 → 종업원 만족도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복지투자 증가라는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금법인 설립을 빨리 마치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접근한다. 기금법인 설립 이전부터 노사 양측 설득, 설립작업, 기금법인 설립 완료, 이후 목적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장기적인 케어보다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받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컨설팅은 끝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컨설턴트가 "그 다음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하세요. 무료로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연구소로 상담전화를 했다.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허접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싶지는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다들 설립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진정한 운영과 관리는 설립 이후부터 시작이다. 비전문가들 손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 때문에 낭패를 본다.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금법인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는데 애를 많이 먹는다. 기금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 정관부터 다시 세팅하려면 협의회 의안 작성,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협의회 의결 후에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고나서 정관변경 등기까지 마치려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만든 이후에는 제대로된 전문가의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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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 에어컨을 교체했다. 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초기 창업자본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시용 시설투자에 큰 돈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창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무슨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과시 위주의 인테리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철수전략도 고려해두어야 한다. 창업을 했는데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접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40~50대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략이 없이 창업을 하였다가 나머지 돈도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본다.

 

나도 2013년 12월 초,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당시 창업비용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또는 아니다 싶으면 철수할 때 전략도 염두에 두고 시설과 집기, 인테리어를 했다. 여유자금 또한 충분하지도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주력이었기에 컨텐츠의 내용과 질이 주력이고 화려하고 과시적인 인테리어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당시 냉난방 에어컨과 서랍장, 응접용 의자와 수강생용 책걸상 등은 모두 중고로 구입해 사용했다. 

 

2016년 9월, 연구소를 강남구 논현동 현 자리로 이전한 이후 차츰 연구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규모에 맞게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정리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 연구소 의자와 책상들이다. 요즘은 휴대폰을 대부분 휴대하고 다니고, 결산실무 강의는 노트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책상 앞 중앙에 충전용 짹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아쉬움을 느낀다.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입주할 때는 책상을 바닥에 고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가 없는 날은 짹을 분리하여 옮기고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형으로 만들고, 아예 방음시설을 해서 입주하려 한다.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 부족함과 경험, 아이디어가 융복합되면서 발전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지난주 금요일, 개소 당시 중고로 구입했던 냉난방 에어컨이 노후해 교체했는데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1층을 살펴보니 미관상 실외기를 보이지 않도록 막아놓은 차단막들이 공기 순환을 막아 철판 내부 온도가 열대지방에 온 것처럼 후끈거렸고 차단막 철판 또한 뜨끈뜨끈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려고 실외기 비전문가들에게 차단막 공사를 시키다 보니 공기순환을 고려하지 않은 우를 범한 것이다. 이 경우 뜨거운 공기 순환이 안되니 실외기 고장이 잦고 실외기 수명이 짧아지고 전력 소모 또한 늘어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상 느끼는 일이지만 일은 그 분야 전문가 또는 최고전문가에게 맡겨야 뒷 탈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등을 놓쳐 이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심한 경우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등기를 바로잡는데 비용이 따르고 이 작업 또한 녹록치 않다. 제발 일은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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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가톨릭 매일미사책 오늘의 묵상(p.70)에서 신부님이 쓴 글이다. 이 신부님은 대학이나 대학원, 성당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신부님 같았다. '강의를 끝마치고 나면 스스로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강의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은 좋았는지 반성하는데, 그 평가는 언제나 박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채우지 못한 곳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받으며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또한 소소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대단하게 받아들여주는 신자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성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강의를 준비하였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다가갔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그 과정 공히 연구소 기존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각 5시간으로 압축시켜 놓은 과정이니 시간이 빠듯하고 진행에 쫓길 것이라 예상했고 그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교육은 제 시간에 마치거나 10~20분 정도 일찍 마치는데 이번 교육은 10~15분을 넘기곤 했다. 핵심사항(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두 번, 세 번, 어떨 때는 기금실무자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서 모두 이해를 해야 넘어갔는데 핵심특강은 이런 여유가 없다.

 

그래도 남아서 교육시간 종료 후 30분까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소를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에 나도 함께 피곤함을 잊고서 독과외를 해주게 된다. 내가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이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벌칙, 과태료 가산세이다.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하려 하려 하고, 기금업무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기금업무에 발전이 있겠는가? 29년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인연과 숙명으로 내가 그 길을 개척해가고 있고, 없거나 미비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후임 기금실무자들은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마음 뿐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어려움이나 내부 문제를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집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두 군데나 있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후임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려는 실무자, 회사에 세 군데 사업부가 있는데 한 개 사업부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혜택을 보다가 이번에 나머지 두 개 사업장 모두 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여 참석한 실무자, 기존에 근로자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고 장학금지원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여 참석한 실무자 등 다양하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핵심을 알고 갔으니 실무에서 잘 해내리라 믿는다. HR업무만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은 결산작업과 정관 개정, 시행세칙 제정 및 정비 때문에 고민하기에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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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송부하는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했다. 연간자문사들에게는 각 기금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법인세법령 개정 동행, 각종 신고서식 개정 동향,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시에 사용하는 서식에 대한 정보,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 6월~8월 연구소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겸직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놓치기 쉽다.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데, 담당자가 몰랐다고 우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해본들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우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라도 담당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난 달,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몇년째 종업원 대부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연간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은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도 신경이 쓰인다. B기금법인은 외부 보고자료에 기금실무자 실수로 허위 숫자를 기입하여 보고하는 바람에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기금실무자는 개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C기금법인이 회계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재정비했다. 그 기금법인은 외부 감사를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였는데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으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재정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에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의식하고 법적 근거에 특히 민간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는데 연구소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불안하여 외부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담하여 대응 요령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9년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한 우물반을 파면서 연구한 지식에 각종 외부감사(감사원,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차례 직접 수감하면서 지득한 실전경험들이 어우러지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자기계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기금법인 업무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벌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기금실무자 교육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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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미팅이나 회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9년째이지만 내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이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이미 도입 10년째였음에도 마치 허허벌판 황량한 황무지이자 지뢰밭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공부해야할지 막막했다.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없었고, 물어 볼 전문가도 없었고, 교육과정은 아예 없었다. 그러면서 잘못 운영했을 때는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심하게 느낄 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대비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대비 또한 할 수가 없다. 일이 터지면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당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인쇄하여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읽고 또 읽었다. 우선 법령부터 숙지해야 하겠기에. 지금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을 거의 다 외우는 것은 그 때 수 없이 읽었던 덕분이다.

 

법령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회계였다. 공인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법정 서식이 있어야 한다. 일반 영리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라고 하니 꼭 나타내야 할 정보들 중에서 숨겨지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다. 영리기업은 복리후생비이지만 비영리기업은 고유목적사업비이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이 아닌 조세특례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는 우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부터 설득시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는 2004년부터 내가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료로 개선해주는(지금으로 보면 무료 컨설팅임) 더욱 심화되고 정교해졌다.

 

최고의 학습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들 한다. 비워두었던 하루 강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학생들에게 설계해보라고 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을지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할지) 온전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자기가 배운 내용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울 수 있었던 대상까지도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디어가 이 강좌의 다시 생각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열정 강연(passipn talks)'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THINK AGAIN》(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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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오후에 모 대기업에서 급한 요청이 왔다. 아직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결산컨설팅을 연구소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액 규모도 크고,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목적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목적사업 지급액도 많기에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마치려면 보통은 꼬박 3일 이상이 걸린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도 한 군데 있고, 연구소 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막바지 신고를 하면서 이틀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하기에 신규 수임은 무리일 것 같아 정중히 사절하였다. 며칠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주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대부이자수익 합계와 지급수수료,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계정간 잘못 분류하고 합산금액도 틀린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원본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결산을 하여 계정별 금액도 바로 잡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원본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다른 기금법인 결산에 비해 작업시간이 배로 든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실무자가 실수로 금액이나 계정과목을 입력을 잘못하면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지식과 경험 미숙이다. 기금실무자들은 짧으면 6개월, 대게는 1년 이내에 변경된다. 그래서 올해들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연간자문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하고 더 파일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지난주 몇개월에 걸친 운영 및 결산컨설팅을 마친 모 대기업 기금법인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다. 작년 하반기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컨설팅비용 부담이었다고 한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였다고 한다. 본격적인 기금 출연을 앞두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컨설팅을 밀어붙였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해 온 사항들을 알게 되고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각종 보고서식 파일들을 넘겨받아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잡혀가니 이제는 '역시 컨설팅을 받기를 잘했다'는 반응으로 변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라고 조언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에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공부하고 부족한 것은 외부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 식탁에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말은 2500년 전 그 시대 내로라 하는 현자들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배우려 들지 않는다. 배우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호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한 동의를 얻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 참석이다. 모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기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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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조직은 시대 변화와 기술 및 법령, 제도 변화에 따라 늘 변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내가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선하여 18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여지고 있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이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1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 지가 17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3742호째이다. 컨텐츠 내용이나 질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 업무처리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내가 지금 사는 방식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나 매뉴얼을 더 개선시킬 수는 없을까?'를 놓고 늘 고민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책도 사서 구입하고, 관련 법령도 찾아보게 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들의 경험도 청취한다. 목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을 마치고 운영실무핵심특강 참석자 중 일부가 오늘 진행되는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연이어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3월 <결산실무 핵심특강>과 <운영실무 핵심특강>에 이어 <기본실무핵심특강>까지 3개 과정을 연이어 수강한 기금실무자도 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다. 특히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기본실무핵심특강> 교육 중에서 겹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보다 차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방법은 기본실무특강을 더 자세하게 진행하면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중복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목요일, <운영실무 핵심특강> 교육을 마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PT파일 보강작업에 들어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해야할 첫번째는 기금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운영실무 핵심특강>시 진행했던 파일에서 불필요한 화면들을 삭제하고 대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기존 PPT자료에서 중요도와 신선도가 떨어지는 파일들을 삭제하고 벌칙과 과태료, 보고사항들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파일들을 신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들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조사해보니 인가사항이 두 개, 신고 및 보고사항이 세 개, 벌칙이 일곱개, 과태료가 7개 나온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설하니 훌륭한 PPT교재가 된다. 현재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 지금의 생활이나 업무처리에 늘 결핍을 느끼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방법을 찿아 노력하다 보면 지연스럽게 발전으로 이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 8년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로 당당히 인정받고 자리잡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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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 회사를 대표한다. 그 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회사의 사풍이나 문화, 지식수준, 회사나 업무에 대한 열정, 그 회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회사가 흥할 것인지, 오래 가지 못할 회사인지를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인적자원인데 그 인적자원인 임직원들의 언행에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수준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교육에 남다른 투자를 한다.

 

간혹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회사 직원들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차 걸려온 전화 한통에 그날 하루 종일 심기가 불편했다. 아마도 전임자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고 회사를 이직한 것 같았다.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뭘하는 곳이며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결산은 어떻게 하는거냐 등 기초부터 온갖 사항을 질문하면서 무료 코칭을 해달라면 회사와 전임자에 대한 불평과 화풀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하는데 너무 불편했다. 그런 회사 내부 문제점은 전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하던가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고 무료코칭이 어렵다고 하니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회사 이름을 물어도 동문서답하고 가르쳐주지를 않는다. 전 기금담당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업무 인계인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떠날 정도이고, 후임자 또한 다른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짜코짜 전화를 하여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낼 정도면 분명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기금업무는 기금당당자 뿐만 아니라 윗 기금법인 이사들도 대충이나마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기금법인의 재정이나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잘못 운영시 벌칙 등을 평소 잘 숙지하고 있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출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기에 공금횡령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 교육에 보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리책임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업들이 기금실무자 교육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업무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이고 무료 상담이나 궁금증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설연구소이고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국가 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호통을 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013년 12월에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도 이런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연구소 전화를 ARS로 전환할까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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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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