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6월과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확정되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시되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문의 또한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위축되는 속에서도 반면 잘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는 기업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나 기업들의 부침,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고 또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 부실함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과 국가의료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기본과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인력과 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그토록 정관과 제 규정류 등 관리시스템 정착을 고집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튼실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욱일승천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내수업종, 음식료, 체육·문화·레저 업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으니 하반기에는 다시 좋은 날이 오리라 본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에서 건재하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반가운 트랜드는 기업주들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기 경영성과를 당기에 성과급으로 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잘 나갈 때 성과급이 기준점이 되어 회사 경영실적이 떨어져 성과급이 낮아지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일부는 특별성과급으로 또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이익을 세이브하여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 문의에서 상담이 많았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사업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끼지 기금시스템을 마련해주지만 기업들이 컨설팅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을 시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다시 직원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니 결국 회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사측은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회사측은 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협의회위원으로 전환된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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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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