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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다른 회사들도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나 자신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행위를 보편화시키고 희석시키고 합리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합리화를 시킨다 한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 팩트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큰 불행을 초래하는 흔한 유혹 중 하나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다."라고 말했다.(《인생독본》,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526)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던 모 업체는 그동안 출연한 기본재산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었어야 하는데 남겨진 기본재산이 매년 출연금액의 20%만큼 남아있지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매년 출연액의 20%는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왜 출연액의 20%를 적립하지 않았나요?"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었고, 그리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였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미리 입법 예고와 개정 예고를 하고 법이 통과되면 관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시의무를 다하게 된다. 기업이나 국민들은 필요하면 스스로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하면 교육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 "몰랐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사항이나 처벌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유리하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회계처리나 결산서는 회계상의 기록이고 사람으로 치면 상처와 같기 때문에 한번 결손을 내면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따라다닌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공히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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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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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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