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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면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교육이나 컨설팅을 유독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이다. 당시 정통성이 약했던 5공화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 수혜대상이 기업이었다.
내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가 시행한 ‘6.28투자촉진대책’에 따르면 골자는 ①금리인하(은행예금 금리는 연12.6%→8.0%로, 대출금리 연 14.0%→10.0%, 제2금융권은 수신금리 13~20%→8~14%, 여신금리 16.5~20.5%→12~15% 조정) ②법인세율 인하 조정(33~38%→20%) ③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중점육성과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④은행의 민영화(제일·서울신탁·조흥은행) 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여신정책의 신축적 운영 등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 이익은 고스란히 배당을 통한 대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기업들과 대주주들은 법인세율 인하, 대출이율 인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정작 기업에서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 회사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노동활동 통제와 임금인상 억제책(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실시)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국노총을 통해 정부 주도로 도입시켜 준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일종의 당근이었던 셈인데 이것 마저도 한국노총이 건의한 세전이익의 5%를 강제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한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노사 자율로 임의적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도록 한 법정외복지제도로 노동부장관령으로 준칙기금으로 출발하였다.
정부 주도로 1983년부터 도입하다 보니 정부가 늘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 권장을 하게 되었고 교육도 초기에는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회사)와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설명회를 진행하여 기금 설립을 독려하는 식이었다.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정부 주도로 설립을 권장하던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세제혜택이 있으니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도입하라고 독려하니 기업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며 정부에 교육이며 설립과 운영 상담을 전적으로 기대게 되었다. 주무관청에서도 기업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이라는 이유로 정기 점검을 등한시 하였고 잘못 운영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로 끝나는 분위기였다.
이런 방만한 시대 흐름을 타고 공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사회 문제화되어 급기야 1999년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공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공기업들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국내에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었고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만 바쁘게 움직였고 그 외는 천하태평이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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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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