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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목적사업 수혜나 대부를 해도 되느냐,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 제5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거래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
◎ 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결론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조문만을 보면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신분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기거래의 사례는 2019에 있었던 모 중견기업의 오너가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나 와인을 구매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인 기념품지급 명목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었다.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겸직 또는 자기거래 유형에 대해 연구소에 상담이 온 적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청립기념품을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기념품 선정에 관여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연구소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나 공금횡령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항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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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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