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이 가면 이제 남은 3월 근무일은 딱 3일이다. 이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와 국세청 홈텍스로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날이 근무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법인 결산핵심특강이나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특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막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게는 "연구소 교육 교재 몇 페이지를 보세요~~"하면 해결이 되지만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회계법인 관계자분, 노무법인 관계자분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연구소 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그 밖에 연구소 기금교육 수료생 이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여 코칭해줄 시간적인 여유 또한 없는 실정이다.
어제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금법인의 결산서 작성 때문에 한바탕 애를 먹었다. 지금껏 없던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가 발생했다. 이 기금법인은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년 전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 구입하였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3억원어치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감을 하지 않으니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는 마치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개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지 못하고 수익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몇년 전 일이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엇지만 이런 복잡한 것을 처리해주는 것이 연구소 컨설팅이다. 나도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찿아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오늘 잘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송부해주었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든 셈이다. 세상은 좁고 내가 내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에 다른 전문가들의의 협업이나 교류는 필요하다. 요즘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 지식의 발전 속도와 법령 개정이 너무도 빨라 자칫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면 시대에 뒤쳐지기에 딱이다. 너무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현업을 계속 하려면 이런 변화 속도에 따라가야 하고 때론 앞서가야 한다.
오늘 만난 어느 회계사분이 "전문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금방 레드오션이 되고 맙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금법인들이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종국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 휴면기금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연구소에서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CEO의 설립 의지는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마음이 있고, 향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묻고 조사하여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컨설팅을 시작한다. 당장 돈 몇 푼 버는 것 보다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와 회사 종업원들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줌으로써 그 회사 노사와 함께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성장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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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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