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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나간 사람 만큼 신규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결국 남아 있는 부서원들이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 몫까지 덤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회사는 1년 사이에 회사 인력의 15~20% 정도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20~25%만큼 증가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좋은 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남아 있는 직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수신거절을 해놓는 바람에 통화가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교육 중지령까지 내려 애꿎은 남아 있는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업무를 20~25% 부가로 더 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교육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이외에 몇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 많게는 큰 업무만 8개에서 작게는 3가지였다. 업무 하나하나 마다 분석을 해보면 전체 회사 직원들의 4대보험료 처리, 복리후생 업무, 대출업무 등 굵직굵직한 업무들이다.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니 당장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무엇인지, 지정기부금제도 변화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벌칙과 과태료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두 과정 공히 이틀 과정인데 5시간만에 전달하려니 나도 마음이 조급해진다. 핵심만 전달하려고 해도 교육시간이 부족해 예정된 교육시간을 10~15분을 훌쩍 넘기게 된다. 그럼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불평 없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육을 경청하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가지 않고 다시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노트 한 면에 가득히 메모를 해와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가는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다음에 회사에 돌아가 실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질문을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잊지 않는다. 이런 열정에 내가 어찌 "안됩니다", "곤란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나도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했다. 이는 나 뿐만이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댄 쇼벨 지음, 남명성 옮김, 예문아카이브 펴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기껏해야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다. 로봇은 업무 내용을 두고 당신에게 따지지 않을 것이고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로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로봇은 아무 불만 없이 시키는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기계들의 비용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고용주에게는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CEO는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p.335)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매뉴얼화되고 로봇이 기금업무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져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업무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코딩능력이 있으면 그 시기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개별 기업의 복지이다 보니 다양성이 많고 시장(기금 설립건수, 근로자 수 감소)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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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남은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내가 2013년 11월에 21년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단했던 것도 내 인생 후반부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나에게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내가 연구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과 함께 나도 현장의 움직임과 고민사항,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변화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동안 영리법인들은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면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갯수가 작고 무풍지대였다. 그동안 무풍지대였고 영리기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영리법인들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모 대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법령상 구비해야 할 자료들을 갖춰 놓는 일은 고스란히 현 기금실무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실무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비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책임을 모두 이전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늘 변명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전력을 다해 문제를 파고드는 열정이 있을 수 없다. 일단 내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현재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그리고 기업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직원을 선호한다. 먼저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부터 빨리 체크하고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후보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한번은 이런 문제를 냈다. '지금부터 각자 창고 뒤에다 참호를 파라. 가로·세로 각각 3피트와 8피트, 깊이는 6피트가 되게 파도록.' 나는 이렇게 지시하고 창문 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후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창고 뒤쪽 공터로 갔다.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내가 이런 얕은 참호를 파라고 한 이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6피트 깊이면 화포 엄폐호로는 부적당하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참호는 너무 덥든가 춥다고 했다. 그들이 장교였다면 몸으로 때우는 단순한 일을 시킨다고 투덜댔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파! 그 늙은 이가 이딴 참호를 파서 뭐에 쓰든 상관 말고!"

 

패튼은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친구를 뽑았다. 언제나 나는 이렇듯 구구한 변명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았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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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기금법인 목적사업 위반과 기본재산 잠식 행위에 대해 너무도 쉽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신규 출연이 어려워 기존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해당요건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된다. 오늘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기본재산 사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본재산의 사용(7)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회사 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도급업체 직원 + 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 + 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 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18.2.1. 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 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8.20.)

 

제21대 총선도 끝났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과 야당이 참패한 원인에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일 열심히 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려 들고, 막말하고, 국민에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주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하게 된다. 그나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회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처럼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발 여야 가리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적시에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의 지루한 정잭은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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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다. 타 노동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개념에는 회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 회사측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부서(감사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급여부서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재되지는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복지 68233-197, 2000.9.23)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임원을 사용자로 분류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 기금법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느냐,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지출을 해도 되느냐, 기금법인 임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등이다. 회사 임원과 기금법인 임원을 착각한 경우이다. 회사측 임원이 기금법인 임원인 경우는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측 임원들은 대부분 회사측 비임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나 근로자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 고용노동부 예규 -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지식이 필요한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이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 위반을 하고 나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난 이후에야 후회해본 들 이미 때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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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중에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회사 대표이사이자 오너분으로부터 올해 연말 안으로 무조건 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올해 회사의 경영실적

이 좋아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연구소에 설립컨

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텐데 그러면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

는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사전

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겼다. 회사 대표이사의 설득이 문제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컨설팅 승인이 나면 그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상담을 마치면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인지,

회사 내부 분위기를 물으니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이고 회사 분위기는 대략

CEO가 지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형적인 TOP-DOWN방식 기업문화라고 했다. 

 

몇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것은 법인세 절세가 주목적이고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부차적인 듯 했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목적사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시한다면

기껏해야 종업원 대부사업 정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다보면 매 교육마다 부딪치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이다.

목적사업비도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집행을 하지 않다 보면 준비금 사

용 기한을 넘기기 일쑤이고 이럴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과 비례하는

법이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경험으로 보면 자수성가형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집행되는 비용에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간여하다보니 종업원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

한다. 그 기업의 관리자가 희망하는 컨설팅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들이지 말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나 다른 회사 정관이며 자료를 가져다 설립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기금법인 정

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 복리후생 이관전략, 목적사업 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

심 사항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있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이나 CEO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런 자수성가형 CEO의 독선과 상명하복의 기

업문화, 기업의 성과를 종업원들가 공유하지 않는 CEO의 마인드, 밖으로 보여주기식 복지제

도 때문이다. 회사는 소기업에서 제법 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이나 복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별 나아진 것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자조적인 푸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

명되고 있다.

 

한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기업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다. 지난주 어느 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운운하며 전화

해서는 무조건 대표이사님, 아니면 가족,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바꾸어달라고 고압적으

로 지시조로 말하기에 도대체 누구시냐고 옥신각신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소속이 어디시냐고 지금은 회의 중이라 메모해서 소속과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하니 "5인이

상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는 검색해서는 안 되

는 일이고, 메일 안내도 안 하고 있으니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는데(그 이후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고압적인 태도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는데 전화를 한 곳이 연

구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사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컨설팅업체일 것이고,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절

세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안내해준다고 컨설팅을 하라고 유도하여 컨설팅비를 챙기

려는 회사들일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찜찜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사항은 아

니고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해도 손비인정을 받게되니 법인

세 절세효과는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나 장단점을 정

확히 알고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전문성도 떨어진 컨설팅 업체에 속아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

산을 잠식하거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준비금 손비인정 기한을 넘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

지기금제도를 원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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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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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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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오기 시작한다. 기존에 연구소와 설립컨설팅을 맺고 느긋하게 시간을 끌던 업체들도 이제

는 다급해졌는지 바짝 기금설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은데 다들 정부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 운영

이나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물으면 "뭐,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정부 보조금

만 타서 공동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정부보조금도 참여회사들이 출연한 금액에

매칭하여 50%만 그것도 연 2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하면 "그럼 딱 2억원만 정부지

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휴면기금으로 둬야죠 뭐, 요즘 내 돈 들여가며 직원들 복지 챙겨

주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주가 어디 있나요?"하며 웃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곧 휴면기금으로 둘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

요"하며 제대로된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바에는 괜히 직원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정중

하게 상담을 사양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컨설팅fee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나 사업주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 열정을 나누고 싶지는 않다. 사업주 요구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설림컨설팅을

해준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게 될

것인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재로 있었던 사례이다. A주식회사는 수도

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임직원은 50여명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8000

만원으로 종업원들에게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회사의 특정 계좌로 반납받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결국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반

납받아 회사나 오너의 비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위험

한 발상을 하느냐고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상담을

정중히 사양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서울에 소재한 B주식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

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투자에 이용하려는 위험한 발

상을 하기에 극구 말린 적이 있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가  단순히 기금실무자 본

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

주를 출연해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기본재산의 20%범위 내)하는 것 이외 일체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설과 법령 위반시 벌칙사항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데 문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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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은 내부 결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잘못된

판단(정부에서 설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되었을 때 처벌을 할 것인

가)으로 적기에 손을 써야 할 일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

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부실을 더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지난 토요일, 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모 기금법인이 2년 4개월 전에 나에게

냈던 메일을 발견했다. 이 기금법인은 나에게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회사였고 질문내용이 아주 복잡하여 단순 답변이 불가한 경우였다. 대충 잘못된 사항을 설명

해주고 이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운영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

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회신이 없어서 나도 더 이상 체근을 하지 않다

보니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었다.

 

당시 그 기금법인이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 형식의

안마의자, 자동 구두닦이 기계를 설치하고 사용 시에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이

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 기금법인은 수익사업으로 구내매점을 기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휴양

용 콘도미니엄, 호텔 등) 및 회사 사옥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 시설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이용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였다.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목적사업과 세부 운영에 관련된 자료, 기금법인 정관 등 관

련 자료가 필요했고, 운영 중인 사내구판장에 대해서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기금법인이라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가 궁금했다. 또한 그 기금법인이 요구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서류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려면 기금법인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현황,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운영컨설팅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유료컨설팅으로 진행

해야 함을 설명했더니 기금실무자가 회사 내부에 보고 후 유료컨설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무 진행을 포기했던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그 기금법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상담이 왔을

때만해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았었는데 불과 2년 3개월만에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황

으로 변해 있었고, 사내구판장은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

되어 심각한 상태였다. 당시 기금실무자는 그 사이에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이

미 회사를 사직했고 후임자가 업무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연구소를

알게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 3개월 전에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에 대

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했더라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공금횡령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

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기본재산 잠식을 어찌 해결하려는지. 이번에도 그 기금법인은 회사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벌칙이 두려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런 경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법인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

지 않고 숨기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부실을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해야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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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다. 까다로운

이사 변경등기와 소재지 변경등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재지 및 이사 변경 등기가 끝난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이 기금법인은 지난 4월부터 연구

소를 통해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

었는데 4월 중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기금법인 대표직도 같이 사

직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측 이사도 퇴직하였고 회사측과 근로자측 감사까지

모두 퇴직하여 교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임원을 전원

변경해야 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

협의회 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어 일체의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할 경우 벌칙은 매우 엄한 편이다.  「근로복지기본

법」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유

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제78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 협의회위원, 노사 양측 감

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계속 허비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과태료 뿐 만이나라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부재

로 기금법인 운영 자체가 올 스톱될 상황이었다.

 

회사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소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1차는 회사의 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지역을 벗어나 기금법인 소

재지 또한 변경해야 하고, 2차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하고 특

히 이사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전직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을 한

상태이고 이미 4월 초에 본인의 퇴직 소식을 회사와 기금법인에 알렸고 기금법인에 이사

사임서와 사임 등기서류까지 확인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변경 조치를

해주어야 했다. 만약 전직 기금법인 이사가 퇴직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금법인에

서 공금 횡령이나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받게 된

다면 전직 이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사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상대로 항의 뿐

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회사측과 상의하여 신속히 후속 노사 양측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

고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될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와 임원 사

임 및 취임 등기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문

제가 많았던 전직 회사 대표이사(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임 일자와 신임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취임 일자도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

지 않고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은 시간, 등기 완료 이후 마지막 후속조치 서

류도 모두 송부해줌으로써 운영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의 키는 프로세스와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등기가 걸린 사항은 과태료가 수반되므로 법정 처리 기한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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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보도기사 중에 모 그룹의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기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무슨 기사가 있나, 기업복지제도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검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안타깝다. 사람도 좋지 않은 기사나 뉴스가 실리면 외부 활동에 지장이나 타격을 받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제도 활성화나 설립을 독

려하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크다. 요즘은 여론이 매우 중요하하다. 여론이 모이면 POWER가 생

기고, 더 나아가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회사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대외 IR활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좋은 이미지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효과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와 구매행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사 요지는 이 그룹 자회사들이 임직원에게 특정회사가 만든 포장김치와 특정회사가 납품한

와인을 구입토록 하여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거나, 김치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자회사 중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고 한다. 문제는 이 특정회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포장김치 가격

(1㎏당 19,000원)도 유사한 조건의 고급 김치들과 비교했을 때 ㎏당 4000~8000이 비쌌고, 시중

의 김치보다는 가격이 약 2.5~3배 높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총수 일가 밀어주기이다. 또 김치를

납품했던 특정회사는 김치를 생산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와 과

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김치는 19개 계열사 직원들에게 10㎏ 단위로 할당받

아 택배발송한 뒤 물건을 받으면 해당 비용만큼 급여에서 삭감했고 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구입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구입한 

김치량은 512톤 6000㎏, 거래금액은 95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임직원

에게 강매했는데 그 금액이 총 46억원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와 와인 구입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그룹에

2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와 팩트는 좀 더 시간이 흐르

면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런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히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비교 견적, 정식 구매계약 체결, 지급, 사후 평가 등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순서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근로자측의 의견과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경우를 보면

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에 속하는 영업 또는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및 감사가 기금법

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위반,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는 해임할 수 있다' 등이다. 근로복

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아도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문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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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기본실무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상중하 난이도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기에 이해

하여 실무를 처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다. 중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편성, 그리고 세무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나 목적사업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있고 상에 해당되는

교육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 개설된다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

업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해산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기본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과정은 아니

다. 이틀과정 중 1일차에는 기본으로 인류가 거쳐온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된 것은 권력이 생긴 고대 노예제부

터이고 중세 봉건제를 거쳐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심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부터이다),

우리나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정 배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가장 빨

리 핵심이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해가 빠르다. 다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제도 도입되어 실시된 시기는 80년대로 내가 대

학교와 군생활, 직장(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녔던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70년대에 중학

교와 고등학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외교·

국방 등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통해 각종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단계,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 회계, 부동산소유, 운영상황보고와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60년의 삶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법령 조문에 들어있는 역사와 행간 너머

의 의미까지 쉽게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매월 신

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벌칙, 가산세, 과태료

등)도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

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필요한 용어해설도 덤으로 이루어진다. 

 

2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기금실

무자들이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업무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허용되는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허용된

부동산 종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제2부는 회계로서 분개방법, 예산서식, 결산방법과 작성

해야 하는 재무제표 서식과 작성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서식 작성 사례(이자소득

만 있는 기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소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이틀교육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 첫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실무

자가 되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고 나니 당장 회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수강생들의 공통된 리뷰에 교육의 효과

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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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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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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