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교육과 컨설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부쩍 보험사와 컨설턴트, 노무법인, 세무법인들의 교육문의와 컨설팅 상담이 많다. 결론은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알선하고 소개해줄테니 연구소에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할테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들이다.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도 모른체 돈벌이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컨설턴트나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설립을 강권한 노무법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원망하는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을 정확히 설명듣지 못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믿고 설립했다가 해산도 못하고 관리에 고생하고 있다. 애당초 종업원들의 복지에 뜻이 없는 사업주들에게는 권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식도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덤벼들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장점만을 들먹이며 일단 만들면 좋다는 식으로 설득당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도 수도권 종업원 10명의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컨설팅 문의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절세가 목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 설립해 이 돈으로 연말에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 성과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준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질의]
○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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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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