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의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들 고개만 갸웃거렸다. 당시 17명의 수강생 중에서 답을 모두 맞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점수를 얻기 위해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 지식들은 시험이 끝나면 곧장 잊어버린다. 반면에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은 비교적 오래 가며 축적되고 지혜로 승화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이다. 물론 여자분들은 국방의 의무에서는 제외된다.
오늘 둘째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의무사관(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다. 나는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고 더불어 그동안 인생에서 계속 공무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3년간(군의관 복무기간은 3년임) 휴식기를 가졌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해온 둘째였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의대 6년(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전트 4년, 도합 만 23년을 공부에만 매달려왔는데 올해 의사의 꽃인 전문의 면허증도 획득했으니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의대 6년과 인턴과 레지컨트 5년의 11년은 치열한 경쟁과 당직근무 등으로 늘 병원에서 대기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나도 오늘 하루 육군학생군사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했다.
그러고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민의 4대 의무와 연관이 많다. 먼저 '교육의 의무'는 현재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대학부터는 선택이고 기업에 입사를 해도 본인의 업무수행과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부터 관련 법령 해설,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내가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수해준다.
두번째는 '근로의 의무'인데 배웠으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국가에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하는 업무이다. 세번째는 '납세의 의무'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개인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꾸려나가고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코칭하고 있다. 오늘 자식 군입대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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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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