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송부하는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했다. 연간자문사들에게는 각 기금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법인세법령 개정 동행, 각종 신고서식 개정 동향,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시에 사용하는 서식에 대한 정보,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 6월~8월 연구소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겸직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놓치기 쉽다.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데, 담당자가 몰랐다고 우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해본들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우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라도 담당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난 달,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몇년째 종업원 대부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연간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은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도 신경이 쓰인다. B기금법인은 외부 보고자료에 기금실무자 실수로 허위 숫자를 기입하여 보고하는 바람에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기금실무자는 개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C기금법인이 회계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재정비했다. 그 기금법인은 외부 감사를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였는데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으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재정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에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의식하고 법적 근거에 특히 민간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는데 연구소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불안하여 외부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담하여 대응 요령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9년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한 우물반을 파면서 연구한 지식에 각종 외부감사(감사원,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차례 직접 수감하면서 지득한 실전경험들이 어우러지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자기계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기금법인 업무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벌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기금실무자 교육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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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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