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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동안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중 첫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개정 2020.12.8., 시행 2021.6.9.) 처음 현장에서 적용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합병컨설팅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현 법령상 미흡한 점은 주무관청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내 나름의 프로세스와 전환이론을 만들어갔다. 내가 1993년 2웡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껏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해온 일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으며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법령이 미흡하면 주무관청에 개정 의견을

내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예규가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매뉴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사례가 없으면 새로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도전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켰다.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오늘까지 4035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다섯 권(운영실무, 설립 및 신고,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기금법인 설립실무)을 단독 집필하게 만들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를 개설, 2011년 50대 초반에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반 만인 2016년 8월에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 취득, 2013년 12월인 50대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도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기와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열정은 도전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별도의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컨설턴트들의 영업을 받고 사실 확인을 하는 상담이 주류이다.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나서 정말 설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 설립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영업맨들에게 홀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후회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벌칙도 있는데 영업맨들은 비전문가라서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렴풋이 알아도 숨긴다. 결국 업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본인들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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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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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과정은 참석 인원이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구성이 각각 절반이었고, 컨설턴트도 한 사람, 컨설턴트에 버금갈 정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한 세무분야 베테랑 한 사람이 참석하여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는 수준 높은 질문들을 불쑥 던지는 바람에 답변을 하려면 난이도를 급 올려야 했기에 수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실무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 확인차 참석한 수강생을 통해 그동안 내가 우려했던 몇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린 컨설팅사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돈벌이, 영업수단 측면에서 접근하니 부적용과 훗날 큰 후폭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언에 따르면 요즘 일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업하여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영업을 하며 성업중이라 한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회사 직원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노무사와 세무사인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머지 않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 정부가 막기 전에 얼른 활용하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세무사, 노무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컨설팅 수수료(fee)와 기장수수료와 기장대행료만 받으면 끝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면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회사 매출이나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금이 줄고,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변칙 탈세가 발각되면 결국은 조세법 위반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벌칙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변칙적인 탈세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처럼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실사(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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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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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많은 컨설팅업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0년의 지식과 경험 연구노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분할과 합병, 해산, 회계와 세무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이자 마지막 즉, A부터 Z까지를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췄기에 굳이 다른 회사나 개인(컨설턴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번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이 협업이지 프로세스와 진행 자료들을 거저 달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다만, 컨설턴트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이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설립컨설팅 이외 부가로 다른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단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출연금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을 하고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이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내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컨설팅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어느 업체는 5개월째 실시간 코칭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들이 수수로 변하고, 새로운 목적사업 유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벌칙이나 과태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요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날이 변화되고 바뀌는 새로운 환경과 타 법령에 접목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세상이 법령이나 법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법령이나 법규들이 세상 변화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발새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려고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음료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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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도 모 중소기업 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메일을 받았다. 인원수 15명인데 회사 대표님이 컨설턴트 말을 믿고 순진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잘못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모양이다. 수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니 허탈하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 자사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시간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겨우 한 시간 교육을 받고 무슨 꽁수를 부릴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절한 것에 대한 후회도 든다. 차라리 강의를 수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더 이상 이런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도 상반기 영업이익분에 대한 특별 상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경우 명세서에 본인 확인. 날인 서명하면 지출 증빙으로 가능한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보험사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리면 나중에 출연금에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컨설텅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 이행증권까지 첨부하라고 하고 컨설팅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쎄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덤빌 컨설턴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컨설턴트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도 좋다. 지난주 읽었던 허풍선 이야기가 생각난다.

 

고대 그리스 우화집 《이솝 이야기》의 <허풍선이 여행자>에는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여기서 뛰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허풍선이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로도스섬에서 열린 높이뛰기 대화에서 일등을 했어. 그때 모두들 로도스섬에 있었다면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 있었을텐데."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로도스섬에 안 가도 지금 당장 여기서 뛰어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자 뛰어보시지." 그 말을 듣고 허풍선이가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라면 저절로 행동에 옮깁니다. - 출처 :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 p.164~16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근거 법령과 해당 조문을 대보라고 하시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출연금을 포함해서 벌칙 등 모든 결과에 대해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사항을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솝우화의 허풍선 처럼 당황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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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몇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잘못된 컨설턴트 말에 혹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해당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까지 하는 순진한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째 애쓰고 있는 나로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에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중략) 제가 다니는 회사는 30명 미만 회사이며 연매출 95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장님에게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덜 부담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끝.

 

다행히 이 회사는 경리담당자가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여 컨설턴트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똑같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들은 해당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관련자들은 벌칙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을 일체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 영업을 받았을 때는 해당 컨설턴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도 받아보고,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사와 정식으로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나 기금법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배액 배상과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의 조문도 만들어 명시함으로써 사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사전 조치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덜컥 약속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여 행정관청에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처벌)이나 과태료,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와 기금법인만 불이익을 받고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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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금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에서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어제도 수도권 모 금융사의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수십억원을 빼돌려 이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재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무려 5년간 공금을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회사가 전산 검사를 벌이던 도중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꼬리가 잡혔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이 지난 4월 무렵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직원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뿐만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공금횡령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직원들의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공금횡령 방식인 서류 위조는 물론이고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 및 변경, 전산조작 등 다양해지고 외환 및 선물, 헤지 거래까지 손을 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금횡령 사고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쉬쉬하며 넘겼다.

 

국회 강민국의원 자료(2017년~2022년 5월까지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사고)에 따르면 공금횡령 인원수는 2017년 45명, 2018년 36명, 2019년 28명, 2020년 31명, 2021년 21명, 2022년(5월기준) 13명으로 집계되었고 공금횡령액은  2017년 89.89억원, 2018년 55.73억원, 2019년 84.74억원, 2020년 20.83억원, 2021년 152억 66억원, 2022년(5월기준) 1092.83억원으로 매년 횡령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수액 및 환수율은 2017년 48.09억원(53.5%), 2018년 18.21억원(32.7%), 2019년 8.7억원(10.3%), 2020년 8.89억원(42.7%), 2021년 38.02억원(24.9%), 2022년(5월기준) 5.21억원(11.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결국 공금횡령 사고는 종업원 문제이고 여하히 자금을 잘 관리하느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이런 고민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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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다니며 했다는 말을 소개했다. 원래 오늘부터 연구소 안식휴가 기간이라 기금이야기 작성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부득이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부득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게 되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도 없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심사도 2022년부터 매우 까다로워졌다. 참여기업이 소수이고 참여기업 근로자수와 출연금액이 작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이기에 일부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을 받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기에 조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적용도 받는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네 번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 기금법인 출연금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면 반드시 회사와 그 컨설팅기관과 컨설팅 계약서를 맺고 추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그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까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길 권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부작용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지원금 관리를 진즉부터 신경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연구소는 오늘부터 2주간 재충전 휴식기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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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까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휴일인 어제는 결산컨설팅 마지막 작업인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작성된 서식을 메일 송부하는 일까지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다. 이번 주는 연구소 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에 대한 문의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전자신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질문들이나 문제가 발생시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과정에서 숫자에서 간혹 오타가 발생하여 바로 조치를 해주기도 한다. 몇번 확인을 했는데도 오타가 발생하니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야겠다.

 

이번주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기금법인들은 정상적으로 기금법인 관리를 해오지 않은 회사들이다. 가장 많은 상담이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이다. 작년에만 총 5번에 이르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과 시행이 있었다. 2021년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인데 이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작년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이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여지껏 무관심했던 기금인들이 뒤늦게야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작성이 간단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인데 올해는 무척 긴장을 하고 서식 작성 컨설팅 상담 문의까지 한다. 모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 기본재료를 받아 검토해 보니 운영상황보고서 숫자와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2020년도만 그런가하고 그 이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나 그동안 몇개년이 계속 잘못 보고되어 기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 숫자가 재무제표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컨설팅을 정중히 사절했다. 수년 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해 왔다면 섯불리 나섰다가는 자칫 더 일을 키우게 된다.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그런대로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서식 작성들이 체계가 잡혀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또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기금법인들은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제각각이다. 가장 많은 문제점은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초과 사용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목적외 사용이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들이 기금법령을 위반해놓고도 벌칙을 우습게 알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결손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도 당연한 듯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법인에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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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암동에 있는 모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출장을 가는 날에 눈발이 날리고 기온 또한 뚝 떨어져 허허벌판을 걸어가는데 왜 그리 춥던지.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상암동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격세지감을 느꼈다. 1990년와 2000년대에 난지도 쓰레기장 옆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은 디지털미디어 단지로 변모해 각종 방송사 건물들과 미디어 매체들, 기업체 건물들로 빽빽히 들어섰고, 기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아파트도 계속 들어섰고 지하철 역도 생겼다. 근처 KBS미디어 건물도 건립할 당시 초창기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알짜배기 건물로 변모했다.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고, 기업 미래 또한 알 수 없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때가 1993년 2월 16일이었으니 햇수로는 30년째이고 내일이면 만 29년이 된다. 강산이 세 번 바뀌기 딱 1년 부족한 시간이다. 29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2013년 11월,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속에 푹 파묻혀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끝 없이 연구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내 손으로 개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다섯 권을 집필하며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기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점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 사실과 벌칙을 알려주면 "아는데요,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네요.", "설마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겠어요?", "우리가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해도 근로감독관들도 잘 모르던데요?"라는 식의 답변을 듣기 일쑤이다. 갈수록 업무는 전문화되어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무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고충 또한 커져갈 것이다.

 

인터넷 보급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실시하게 될 지자체장 선거 영향인지 공무원 사회도 몸을 낮추며 이슈를 최대한 줄이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두번째는 직장인들도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업무 개선에 대한 열정 또한 눈에 띄게 식었다. 소득 증가로 인한 풍족함과 대부분 자식을 하나 내지 둘 낳아 귀하게 키우다 보니 일을 배우고 결혼하여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희박해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직이나 사직을 해버리는 영향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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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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