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공통점을 느낀다. 첫째, 사람들은 전문가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전문가에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더 나아가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에게는 열정이나 공공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평소 거만하던 기금실무자나 기업체 관계자들이 본인 스스로 또는 기업 스스로 심지어는 본인 인격이나 법인격까지도 낮추면서 약자이고 돈이 없고 약자인 척 한다. 무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기금실무자가 원하는 사항을 하려면 법률 검토 작업 내지는 1차 또는 2차, 3차의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향후 책임이 따르는 사항임에도 이 모든 서비스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라는 이유로 무료로 서비스 받으려 한다.
기금실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작업을 코칭하거나 1차 또는 2차, 3차의 작업을 대신 진행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면 백이면 백 모두 "왜요? 왜 돈이 들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는 무료 아닌가요?"라고 답한다. 혹은 "아주 간단한 사항 하나만 질문할께요?"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 같이 간단하지가 않다. 내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해도 무료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쪽에서도 서비스를 거절한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질문하는 것이다. "김승훈 소장님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비용은 들이기 싫다는 것이다.
지난 주에도 몇 건의 상담이 있었지만 마지막 걸림돌은 비용이었다. 컨설팅 비용은 그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비용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다. A사는 대기업으로 6년 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분할작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주었는데 최근 상담을 해보니 운영컨설팅을 하면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수배 내지는 수십 배가 되는데도 비용 때문에 컨설팅을 포기했다. B사 또한 대기업으로서 회사가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도 않고 계속 분할한 자회사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다. C사는 중견기업으로 회사가 분할되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지만 컨설팅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전환을 망설이고 있다. 회사가 분할되는 이후에도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모회사 기금법인에서 분할된 자회사 근로자에게 기금 혜택을 계속 주게 되면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전략도 아쉬운 부분이다. D사는 중견기업으로 회사의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는데 작년에만 출연을 했어도 수억원의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 컨설팅 비용이 아깝다고 컨설팅을 포기했다. 올해 출연하려니 기부금 공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E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 설립컨설팅을 이용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과 목적사업 운영 전략을 이용하여 기금 설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도 비용 때문에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을 이용했는데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 좋았던 지난 시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기금 제도 효과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모두가 소탐대실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 5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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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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