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주민센터를 들러 서울시장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연구소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 영리회사과 똑같이 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기 등 잡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연구소 법인 결산이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법인 등기는 외부 전문가(세무회계법인, 법무법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해기에 편리한 반면, 비용 지불이 수반된다. 세법이나 4대보험료, 등기 관련 법령이나 신고서식들이 수시로 개정되기에 내가 일일이 배워서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고 나는 핵심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부터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도 총무업무를 위해 별도 인력을 두기도 했으나 별도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력 유지비용을 감안하니 오히려 아웃소싱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었다. 무엇보다 연구소 기금업무는 각 회사들의 HR업무를 다루다 보니 보안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래서 기업들이 인건비가 늘어나는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인력유지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트랜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제반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 과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가추세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이라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AS서비스를 요구한다. 건별 용역컨설팅은 계약했던 건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으로 해당 컨설팅은 종료된다. 가령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어 기금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으면 그것으로 설립컨설팅은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 및 유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간자문 서비스 계약을 새로이 맺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건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해본 회사들은 해당 건설팅 건이 진즉에 종료되었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건이 발생하면 "00년도에 연구소와 컨설팅을 했었는데요"라는 인연을 강조하면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도움을 무료로 요청한다. 심지어는 1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준 회사나, 국가지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예전에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긴 회사라면서 위 임원분이 찿는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나 이번에 법령 개정 조문과 개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즉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연구소에서 왜 그런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느냐, 필요하면 연간자문을 이용하라고 하면 예전에 컨설팅을 맡긴 업체인데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귀사는 귀사 제품을 한번이라도 산 고객이면 귀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도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모두 무한정 무료 서비스를 해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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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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