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비대면 온라인유통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큰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더 심하게는 회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힘들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대로 낮다 보니 기존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수익 만으로는 기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진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 없나요?"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목적사업 수행 상황을 추정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매년 기금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과 또 다른 하나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 조성된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이다. 전자는 목적사업 집행이 활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기금법인들이고 후자는 출연이 막힌 공기업들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다.
얼추 추정해 보면 전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많아야 20~30% 정도이고, 후자가 70~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세제혜택을 주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꺼리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자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결산서)들을 통해 연도별 기본재산 증가를 추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여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 재원은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음에도 지출하면 기본재산 잠식이 되고 이는 가장 엄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법령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 6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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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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