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그동안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그동안 밀린 잠을 실컷 잘 수 있었다. 서양속담에 '햇볕이 있을 때 건초

를 말려라"이 있는데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마무리지으면

성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타이밍을 놓치면 일을 실컷 해놓고도 일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더 심하게는 일을 망쳐 후회를 남기기도 한다. 이번주는 동

생 건이나 연구소 교육, 기금법인 분할컨설팅 작업도 나름 모두 적시에 잘 처리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고향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던

것은 탁월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다. 기금법인 분할컨설팅도 약속한 날짜에 프로세스를

송부해 주었다.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는데 후회없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늘 배우려는 자세와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다. 

 

현재 기금법인 분할작업이 진행중인 모 기금법인에 기금법인 분할컨설칭 프로세스를

송부해주기로 약속한 날, 늦은 시간에 귀경하여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새벽까지

작업하여 약속한 프로세스와 작업진행에 필요한 사전 요청자료를 숭부해했는데 이 또

한 상대 기금법인에 신뢰감을 주었던 것 같다. 컨설팅은 말보다는 자료로 증명해야 한

다. 프로전문가는 맡은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히 끝내주는 사람이다. 컨설팅기간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않은 변고나 사고도 있겠지만 컨설팅계약서상 정해

진 약속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로전문가는 컨설팅이 끝

나기 전까지는 개인의 안락함을 잠시 뒤로 하고 일에 전념해야 한다. 나도 이제는 16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니 경험과 노하우가 생겨 컨설팅 내용

이나 일정, 문제점, 사전 정비작업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

겼다.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일에는 늘 돌발상황이 생기는 법,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

두에 두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이번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두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

는 수강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두군데 기업에서 교육 참석을 하였

고 둘째는 세무전문가가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두

군데 업체도 한 기업체는 1년 전에 담당자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에 이미 참석하여 지난 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꾸준히 진행한 업체였

다. 1년동안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실무에 다시 참석하

여 「근로복지기본법」 법령 축조해설과 기본실무 교육을 들으며 기 작성한 정관과

2019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면서 실수한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을 상담과 코칭을 통해 수정하고 설립과정에서 쳥겨야 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을 노트에 깨알같이 메모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가는 모습

이 보기 좋았다. 이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에도 기금법인을 잘 운영되

라라는 확신이 온다.

 

두번째는 세무전문가가 참석했는데,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

가들이 종종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참석 동기는 거래처(기업)에서 회사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함께 세무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배우러 왔다고 한다. 점

점 지식과 정보가 전문화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무전문가도 필요하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찿아가서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

을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나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회계, 세무, 법무, 자금운용,

총무, 기획, 인문학 교육에 참석하여 배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처리했다가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말고 예방교육이라 생각하고 미리 배워서 제대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회사나 기금법인, 기금실무자 본인에게도 좋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에도 기금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급한 SOS와 상담을 받고 건별

운영컨설팅으로 그 기업법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통상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들은 당해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만 있으면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는 지적이 오면 당황하고 나름 결산서와 대조해보고는 나중에는 어디가 잘못 작성되

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항의(?)까지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작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와 재무제표, 당해연도 재무제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

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 전년도에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와 전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당해연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

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필수적이다. 이 네가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

해야만 오류를 찿아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기금법인은 전년도 운영상황보고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잘못 입력했고(2차에 걸

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했는데 마지막 출연금만 입력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설정을 잘못하여 기본재산 총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기분 기본재산 총액

과 기금사업 재원에서 전기분 이월금이 잘못 작성되다보니 2018년도분 입력 수치 또

한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소에서 수정해준 자

료로 무사히 수정보고를 마쳤다. 아직까지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관련

지적사항이나 수정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니 점점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

한 운영 및 지도감독의 점검포인트를 조기에 파악하여 동 제도들을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냈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서 처벌하여 제대로 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21일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

지제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은 17.2%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0%,

'보통이다'가 32.9%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실재 직장인들이 사내복지제도를 45%밖

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복수응답)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가 적어서'(37.4%), 괜찮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31%), '업무를 하다보면 사용이 불가

능해서'(29.5%),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분위기여서'(13.2%), '제도의 내용이나 종류

를 몰라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상담 중에서 상당수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게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새로 실

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괜찮은 목적사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가 있는데 회사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도 주기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알려주면 효과 또한 클 것

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도 기

금법인의 관리·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

나 실재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점검

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이번주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가 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로이다. 어제만

1차 결산작업을 해서 진즉에 결산자료(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

금껏 늦장을 부리다가 어제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이 맞지 않

는다고 반송을 해왔다고 급한 연락이 온 기금법인이 세군데나 되었다. 우짜라고~~~ 일단은 해당 기금법

인 3곳 자료를 분석해보니 A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

그토록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까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내주고 해당 세무서 직원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잘 받아주어서 잘 해결이 되었다. A기금법인은 다음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하

였다.

 

B기금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업태가 비영리, 종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서 발생한 대부자소득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연구소에

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하지 않고 금융업용으로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더니 이를

내부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다보니 신고서식이 맞지 않는다고 반송을 하여 내가

받은 국세청 예규를 보내주고 세무서 직원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B기금법인도 잘 해결이 되었다.

세무서 직원이 이런 국세청 예규도 있었느냐고 놀라면서 알았다고 관내 다른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적용을 시키겠단다. 나비효과이다.

 

C기금법인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여 결손이 났는데 결산도 실시하

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외뢰했던 업체였다. 운영상황보고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 사후에 보고를 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2018년

결산신고를 하면서(2018년은 결손이 나지 않았다) 201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처리에 대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했더니 무슨 이월결손금이냐고, 2017년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바쁜 와중에 두번 기금법인 결산을 해야 했다.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미리 세무서

에서 반송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쉽다.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한단계

씩 진화되는 것을 느낀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실수가 줄어들어간다. 좋은 현상이다. 가장 어려

운 경우는 전년도 신고나 보고가 잘못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고용노

동부 운영상황보고는 한번 입력되면 지청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늘로서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주부터는 평화가 있겠지. 다음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할 수 있겠구나.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작업과 운영상

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인 것 같다. 며칠째 기금법인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때문에 야근에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토록 결산을 의뢰하려면 연구소에서 시

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였건만 올해도 변

함없이 3월 3주째, 더 심한 경우는 지난 토요일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결산사류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자료 작성요청을 한다. 계속 거래를 해온 기금법인인지라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

고, 결국 내 남은 가용시간을 조개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 수면시간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모 기금법인은 결산서를 완성하여 전달하니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재

무상태표는 전기말잔액 + 당기 증가분 - 당기감소분 = 당기말 잔액이 된다. 당기 증가분과 당

기 감소분은 내가 2018년 입출근 자료를 보고 일일히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계정

별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기에 다시 두번을 검증햇는데도 이사이 없다. 결국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전기분 결산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것으로 결론이 낫는데 문제는 2017

년 결산자료를 2018년 결산을 하면서 나보고 직권으로 수정을 해 달란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7년 결산자료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 내가

어찌 이를 수정할 수가 있겠는가? 진즉에 알았더라면 2017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햇더라면 법

인세자료를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2017년에 대부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수치가 흐트러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대부

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파일에

서 누락된 경우를 3건이나 발견했다. 금액으로는 40,000,000원인데 조금은 큰 액수이다. 이토

록 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그동안 기금실무자가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오류가 종종 발견한다. 해당 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서도 기금에서 대출원리금

공제를 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해당 직원들을 대출을 받

고서도 급여공제가 안되면 귀띰을 해주어여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너무한 행동이 아니냐고

해당 직원들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대출금에 대해 급여공제를 못 챙긴 기

금실무자 과실이 더 크다.

 

가끔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다. 심신은

피곤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잡아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될

수 했도록 해주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오늘이 3월 28일, 내일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마지막 날이니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구나.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교육시간에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마무리해서 가라고 신신당

부를 했건만 요즘같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에 미완성의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검토해서 코칭해주고 수정해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

자들이 많다. 예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나도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찾아왔을까 생각하고 무료코칭을 많이 해주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된 요즘에는 1월~3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의 작업을 기한내에 끝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간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아닌 회계부서 직원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회사 기금실무자가 귀 연구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결산서 작성작업은 회계팀에서 해야 하니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저에게 간단히 핵심만 좀 설명해주시죠?".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물어도 회계처리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참 난감하다. "귀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울 받고 갔으니 전달교육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회계팀에서 연구소 결산교육을 와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한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해달라?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

등)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존재산을 잠식한 상태인데 회사 임원이 기금실무자에게 "왜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손이냐? 결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질문했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가 우물쭈물하자 많이 혼낸 모양이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가 허튼 곳에  자금을 집행한 것도 아닌데,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고 규정대로 목적사업을 집행했을 뿐인데......


하도 안타까워서 해당 기금법인의 지난 수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원인은 그동안 수입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는 혜택을 줄이면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줄이지를 못하게 하니 매년 목적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어 기본재산 잠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10여년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도록 하니 5년 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기금실무자에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임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으니 회사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지.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진다.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본실무와 운

영실무에서 강의하는 임원 변경등기와 정관 변경등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부합되는 사업

인지, 새로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신설해야 하는지, 기존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최근 회사를 사직했는데 어떻게 후속 회사측 협의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하여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이와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에서는 회계처리 방법,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목적사업비를 초과 집행

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잠식되면 어

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콘도를 구입시 회계처리, 결손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가 제

대로 작성되었는지 가지고 와서 검증을 받기도 한다. 회사에서 외부 교육을

참석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깨알같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교육에 와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나간다. 나도

왠만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권한다. 관련 자료를 직접 보아야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이나 수익사업(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중 면세사업자(본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사업자등록증로 잘못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업태나 종목

또한 회사의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

경신고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기금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사업자등

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는 회사 주소지가 변경되어 회사는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기금법인 또한 회사

가 이전한 주소로 이전을 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전 소재지로 각종 통보나 고지서가 날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나중에는 세금체불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회사 주사무소를 몇번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도 함께

주사무소 이전을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영수증을 받지 못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한 구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압류신청을 하여 2018년에 환급받아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과

지연이자만큼 차감하고 환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소재지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조세법 중 관련 법령, 등기사항을 알려주는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기금실무자가 해야 할 각종 신고사항과 보고사항, 미신고시 받는 각종 불이익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나는 '상사를 잘 만나는 복'

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1985년부터 34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기 전 직장생활을 계산하면 29년) 수 많은 상사를 모시고 직장생할을 했다. 대부분 좋은 상사를 만나 능력을 인정받으며 즐겁게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속설에는 "오래도록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상사는 일찍 가고, 빨리 다른 부서로 갔으면 하는 상사는 징글징글하게도 오래 버티고 있는다"는 말이 있는데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유형도 다양했다. 해당 부서의 존립목적과 해야 할 기본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여 부서를 곤경에 빠뜨렸던 상사, 부하의 능력을 질투하고 부하가 한 일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챘던 상사, 보고와 충언을 무시하여 손실을 끼친 상사, 관리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사원들을 편가르고 이간질하며 줄세우기를 강요했던 상사, 업무를 하면서 얻게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던 상사, 본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를 이용하고 부하와 했던 약속을 어겼던 상사, 휴가를 갈때마다 어디를 가느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다녀오면 확인까지 했던 유치한 상사 등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조직에 금전상의 누를 끼친 경우는 두고두고 아쉽다.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다가 다시 없는 천재일우의 투자기회를 놓친 상사를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관리자로

왔는지 그저 한숨만 나왔다.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자와 기금실무자를 만났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들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당장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그냥 덮기에 급급하다. 몇년전 두 회사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었다.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후임자는 또 다음 후임자에게 문제를 숨기고 감추며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 내가 있을 동안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내적으로는 보신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이고, 대외적으로는 외부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지도점검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에서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하지 않으니 기본재산을 잠식해도 모르고, 법 위반을 해도 처벌이 안되니 법 위반이나 주무관청 감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모르잖아요? 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무관청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무관청에서 감사가 나와도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모르던데요?"와 같은 말을 기금실무자들이 스스럼 없이 할 때마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정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니 최대한 자율성을 주려하는데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결과이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조직내 문제점을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하려는 용기와 이를 용인해주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만난 기업의 관리자는 연구소와 미팅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에 돌아가 임원들을 설득하여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 찜찜했는데 상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어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한다는데 제가 좋은 상사분을 만나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관리자가 되면 그 상사분처럼 부하들에게 좋은 상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6년째 진행하

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를 적어보았는데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만큼 관련 지식을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려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것으로

족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라고
자부심이 강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업무와는
또 다른 전문분야입니다. 법령을 위반시는 벌칙이 무겁고 가산세나 과태료도
많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무엇이고, 과태료로 가산세 종류, 신고 및 보고사

항도 배워야 합니다. 일이 잘못하면 전적으로 회사 책임, 회사 내에서는 고스

란히 담당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특히 결산이나 회계처리, 등기사항은 타

이밍이 중요합니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입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반대급부입니다. 법령 위반 앞에서

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매년 개정되

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배워서 처리하거나 만약 실력이 되지 않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넷째, 정보의 Quality는 비용과 비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무료이

나 대신 정확도나 Quality는 떨어집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

과 정보, 결산, 세무신고를 알고자 한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모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3년간 하지 못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6개사 기금분할)을 제가 컨설팅으로 단 3개월만에 깔끔하

게 끝냈습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1993.2월~2013.11월) 근무했고
(부장으로 퇴직) 현재까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5권(결산실무, 예산실무, 
설립실무, 운영실무 등)을 단독집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
(경영학박사)이며 네이버에 인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설립/운영/결산/합병/분할/
해산)과 2010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강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4회
(2018년, 2013년, 2005년, 2000년) 받았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6년째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첫째, 배워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만큼 관련 지식을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려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것으로 족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라고
자부심이 강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업무와는
또 다른 전문분야입니다. 
법령을 위반시는 벌칙이 무겁고 가산세나 과태료도 많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무엇이고, 과태료로 가산세 종류, 신고 및 보고사항도 
배워야 합니다. 일이 잘못하면 전적으로 회사 책임, 회사 내에서는 고스란히
담당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특히 결산이나 회계처리, 등기사항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입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반대급부입니다. 법령 위반 앞에서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배워서 처리하거나 만약 실력이 되지 않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넷째, 정보의 Quality는 비용과 비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무료이지만 정확도나 Quality는 떨어집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 결산, 세무신고를 알고자 한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모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3년간 하지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6개사 기금분할)을 제가 컨설팅으로 단 3개월만에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월교육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차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매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운영사례가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연구소 운영,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리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계속 다른 과정을 번갈아 오기 때문에(기

본실무를 수강 후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운영실무 수강 후 회계실무, 기본-운영-회계실무를 모두 수강 등) 교육교재나 보조 PPT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산실무 1차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본

다.


첫째는 타이밍이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뒤에 문제나 후회가 따르게 된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작업과 그렇

지 않은 작업에는 큰 차이가 있다. 3년전, 모 중견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와서 인원도 많고 매년 출연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액 규모도

커서 효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컨설팅으로 하라

고 권했지만 연구소에서 제안서만 받고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할수 있다고 자

산만만하게 말하며 겨우 기금법인 설립은 했다. 문제는 정관과 운영전략, 그

리고 설립이후 관리이다.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카피하여 대충 만들다보니 법인 모양새는 갖추어졌는데 목적사업과 관리구조는 그 회사 복

지정책 방향이나 관리시스템과는 괴리가 컸고 기금법인 등기사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를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었다. 시스템이나 제도는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처음 만들때보

다도 몇배 시간과 비용이 든다. 처음 기금법인을 설립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

해버리고 후임자가 발만 동동구르며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지만 이미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에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둘째는 기업들의 지나친 자만감이다. 대기업, 공기업일수록 더하다. 그런 회사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일등기업이고 잘나가는 회사이니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방식이나 관리방식이 최고이고 정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분야는 통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는 또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으

로서 지켜야 할 각종 의무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

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연구소 교육 첫날에 연구소

에 들어올 때는 "이런 작은 데서 뭐 배울게 있겠어?"라며 다들 자신만만한 표

정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강의가 계속될수록 긴장감으로 바뀌고 이틀째 교육

을 마치게 되면 당혹감과 난감한 표정으로 연구소를 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자책감과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교재의 필요성이다.

지난 결산실무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핵심이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집필해야겠다는 구상을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집필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각오를 다지게 된

다.    


넷째,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 중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연구소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서

연락을 하고 있다. 지난주 결산실무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 중 두사람은 지

난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산실무 교육날

짜를 맞추어 함께 교육을 수강하자고 통화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