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열리는 마지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교육사업은 고전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과 투자사업 쪽에서는 큰 성과가 있어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위기 때 일수록 기업들은 한번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려움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한 해가 되었다.

 

교육생이 없어도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계속 만들어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회계처리 및 증빙관리 방법과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획재정부에서 3/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여(2021.9.30) 개인들이 기부시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큰 성과였다.

 

오늘도 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있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 서두른다고 해도 연내 설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접수 후 정식적인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전문가인 듯한 사람이 기념품으로 포장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반박성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발 안되는 것을 된다고 기업체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금법인 이사들이지 부추킨 컨설턴트들은 아무런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는다.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영역인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헌행 제46조제2)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275,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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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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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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