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을 복기해 보았다. 첫째, 시간 부족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틀 과정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5시간으로 압축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겼다. 9월~11월까지는 원래 교육시간 보다 10~15분을 초과했고, 12월에야 겨우 예정된 오후 6시 정각에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강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섞이다 보니 시간 안배가 힘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6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양 제도 사이에 차이점이 크지는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후속으로 2021년 1월과 6월에 연이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양 제도간 차이를 더 확대시켰다. 올해 9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실무자가 한 두 명씩 고정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안배 또한 변화가 불가피했고 강의 진행에도 양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는 잦은 법령 개정이었다. 한번의 「근로복지기본법」개정, 두 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변화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교재 작성이나 설명에 그만큼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고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하나의 예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기존에는 3가지였는데 올해 새로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그 추가된 두 가지 방법과 사용 요건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넷째, 이제는 기금법인 내부 문제를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지청에 물어도 잘 모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도 잘 모르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젖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야만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후속 대책까지 알고 갈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나도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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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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