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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간과 휴식시간에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다. 나도 지난 29년간(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10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년 1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내가 직접 처리해왔기에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에서는 일방식, 주입식의 지식전달 방법보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코칭해주는 토론식 교육을 선호하하기에 질문을 반긴다.

 

다음은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이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오말여지하야이의).

공자가말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여기서 如之何(여지하)"어찌하면 좋을까?"라는 뜻이다. 공자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담겨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각 기업들의 개별 기업복지이기에 각양각색이다. 기업규모나 기업구조에 따라 협의회나 이사, 구성이 다르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다르다.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기업복지가 다르다. 어느 것이 맞다는 정형화된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나는 지난 29년간 내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경험하고 실무를 수행해 보았기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계하여 세팅해 주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식과 경험, 그 제도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연구하는 열정이 Quality를 좌우하다. 오늘도 지역에 있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연구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에 연구소에서 지난 2018년 3월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4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 취지에 맞지 않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건의하여 올해 2월 17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니 머쓱해한다. 연구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려는 속칭 전문가들을 경계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한 장점만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단점을 알고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해산도 못하고 있다며 후회하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고 있다. 혹자는 연구소에서 돈을 벌려면 아무 사람이나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기업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어설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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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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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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