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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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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울로 코엘뇨-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세군데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2년 전, A주식회사에서 HR팀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좋지 않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이 주업이고 내가 그동안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맡겨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를 진단한 후에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내부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추진경과가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사고 금액이 작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윗 선에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다고.....


3년전 B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있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이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년 전 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를 받고서 후속으로「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관리해야 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이전 준칙기금처럼 기금 이사 개인통장으로 출연금을 출연받아 각종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장시간 상담을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에 B주식회사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사내근로복

지기금 문제를 그냥 덮겠다고 했다.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햇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니 그 임원이 하는 말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려고요, 그 후 일처리는 회사가 알아

서 하겠죠!"


위 두 회사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용기가 없어 그냥 덮은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금융사고는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곪은 상처는 계속 후임자에게 물려지고 물려질 뿐이다. C주식회사는 회사 오너분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회사 직원들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게 되었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을 수년간 관리하면서 자금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그 회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활동도 중단되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너무 믿은 탓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기금법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만 했어도 금융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는 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C주식회사도 문제를 그냥 덮었다. 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장부와 시재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고용노동지청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법이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위원, 이사나 감사들은 회사 업무에 바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는 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기 제97조에 의하면 기금법인 이사이고 그 다음이 협의회위원과 감사이다. 불미스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나는 잘 몰랐다", "비상근·무보수로 근무하는데...."라고 항변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충실해야 하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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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보고서 205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비즈니스북스)에서는 세계

교육환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에는 인

류의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수많은 지식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로 인해 '모르는 것'이나 궁금증이 점차 사라지거

나 해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포털에 접속하여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면 보

편적인 지식과 뉴스,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물론 이 중에는 가짜 지식이나 시

대에 뒤떨어진 지식도 많아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둘째, 15세 이상 성인의 식지율은 1970년대 75.7%에서 2015년 약 86%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저소득 국가나 계층에서는 학교를 다

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식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지식 격차가

생긴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지식을 얻

을 여유가 있는 얼리어답터와 그러한 진보를 누릴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에는 지식의 격차가 늘 있었다. 학습 시장이 확장되면서 기술과 학습 디자

인의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고 부유한 얼리어답터만이 접근권을 갖는 시점부

터 보다 보편적인 접근으로 확산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지식, 지

능의 격차가 불안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 인류의 약

50%가 기술적 실업 시대에 직면한다. 그런 이유로 교육과 학습은 기술로 인

해 대체될 단순노동시장이 아닌 창의성, 문제 해결, 기업가 정신, 관용, 공감,

지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거시적인 세계의 교육과 학습의 미래 흐름보다는

이 시대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과 학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

각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과 복지의 격차 못지 않게 교육과 학

습환경에서도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외부 교육 수강이 비교적 용이하고 장려하는 반면, 회

사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근무시간에 외부에 교육을 간다는 것

은 의무적인 법정교육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다. 이는 자연스레 시간이 흐를

수록 기업 규모별로 종업원들의 지식격차를 크게 만들어 규모가 큰 기업으

로의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설립과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어제와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공통적인 질

문으로 기본재산 사용방법, 목적사업 재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과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차

이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였다. 어쩌면 이런 주제들은 내가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골주제이고 이틀 교육기

간 내내 해결해주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받고 간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인사별령으로 보직이 변경되면 기금업무 인수

인계도 없이 떠나버리는 바람에 어느 기금실무자 표현대로 "얼떨결에 떠밀

려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정작 자신도 보직

이 변경되면 전임자처럼 기금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조용히 떠나는 일이 지금껏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

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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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하나

둘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려 한달

만에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수령,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완료, C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 접

수, D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완료, E주

식회사는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자료 검토 중. 모두 12월말

에는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

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뢰가 오는 경우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휴

일 제외)이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물

리적으로는 연내 설립은 어렵기에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인

가나 허가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D-day를 정하여 역으로 추진일정

을 수립하여 슨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

개가 갸웃거려졌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

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교훈점이나 시사점을 얻으면서 시

간이 흐르면 2차, 3차 똑같은 건으로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또 한번

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는 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 집행이나 자금운용, 금융상품 투자, 회

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적법한 회계처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중에

야 법령에서 허용한 방법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미리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 의해 항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어제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6가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난이도

가 높다고 말했던 부분도 다른 제도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유일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설립과 운영,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업무가 수반되고 잘못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도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본실무

와 결산실무 교육열기는 뜨겁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앞두고

미리 결산 프로세스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

고서 신고방법을 배워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데

전문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는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6주

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기업은 3년, 5년이 고비라는데 그동안 어려움 잘 버

티어 왔다. 이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금관계자들 덕분으로 감사함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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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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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0.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0.15(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0.18~19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10.25~26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10월 교육일정은 기존 연간교육일정에서 운영실무(신설), 설립1일특강(날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0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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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리나라 경제 및 통화정책상 중요한 이슈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상 여부가 오는 8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결정된다. 미

국 연방제도이사회가 오는 9월과 12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외국자본 이탈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2.0%, 한국 기준금

리는 1.50%로 0.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를 인상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 이탈이 우려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

피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지표에서 악화된 고용상

황이 확인된 바 금리를 올릴 경우 하위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오는 8월 31일 금통위에서는 조심스레 기준

금리 동결을 예측해보지만 9월과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를 인상한 신흥국 중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외자 이탈, 실물경기 위축으로 악

화되어 긴급 IMF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팩트이

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많아(3700억~

5000억$ 추정) 급격한 외자이탈 가능성은 작은 편이지만 미국과 대비 1.0%

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발생하다면 외자유출 가능성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고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격차가

커지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주가와 연계된 금융상품

인 ETF(상장지수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도 수익성과 설정액이 급감하고

있다. ETF는 지난 8월 23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9600억원으로 지난 1~

2월 2~3조원 규모에 비해 거래대금이 반토막으로 줄었고, ELS는 발행규모

가 지난 7월말 기준 1330건 4조 4164억원으로 지난 3월 발행규모 8조 4172

억원 대비 47.5% 감소했다. ELS 판매수익과 직결되는 상환규모는 4월말 7조 1464억원에서 7월말 2조 659억원으로 71.1% 급감했다. 7월말 미상환 잔고

도 48조 8674억원으로 작년말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ELS 상

품 기초가 되는 국내 증시와 홍콩 등 해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KOSPI 200지수는 연초 326에서 296.83으로 8.94%하락, 홍콩항생지수는 30,515.31

에서 28,271.27로 7.35% 하락했다.


내가 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규모가 제법 큰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증식사업 차원에서 작년말과 올해초에 공격적으로 ELS

와 ETF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가입시점 대비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벌

칙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좌불안석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큰폭

으로 하락할 경우 손실확정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이다. 작년에는 제법 수익률이 괜찮아 어깨에 꽤나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

익률이 마이너스라서 기를 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경제 흐름이나 금리 동향, 통화지표 변동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교육도 수강하여 대응책을 잘 세워두어야

함을 실감한다. 서울은 오늘 종일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이번 비가 그치면

성큼 가을문턱으로 접어들겠지. 지독했던 올 여름 폭염과 가뭄도 이번주와

함께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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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 말이 생각난다. "회계전문가들이나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

하면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어~ 어~ 어~ 하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께요' 하면 전화를 끊더니 그후로 전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상당히 전문업무구나 하는 걸 느꼈

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늘 부담이 되었는데 연구소 교육

을 수강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이번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몇사

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한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기금실무자는 작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 전문가에게 질문하니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안해도 돼요"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란다. 대

통령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이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그 노무전문가의 코칭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여 이미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빠졌

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는데 이런 벌칙을 받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손해배

상을 청구하면 그 노무법인 노무전문가는 어찌 될까?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인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기

본재산으로 3년 전 아파트를 세채나 구입하여 미혼인 직원들 숙소로 사용

하고 했다고 한다. 당시에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질문하니 기본재산

으로 구입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 매각을 하려다보니

구입시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상당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구입

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까지 실시했다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처리를 했다고 한다. 기금법인은 아파트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 위반이고 이 경우는 기금법인 이사와 해당 사업의 사

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노무법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 C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5개월전 회

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교체되어 이사 변경등기를 하

는데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 대해 잘 몰라서 상당시간 등기가

지연되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 납부에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까지 요구하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

는데 나중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니 협의회 의사록을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분통이 터지더라고 한다. 전문가라고

해서 믿었고 요구하는 자료를 힘들게 징구하여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에 제출대상이 아닌 협의회위원 인감증명과 위임

장을 받느라 고생했던 당시 생각을 하면 신뢰감이 무너지더란다.


오늘 지방에 소재한 D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SOS가 왔다. 현

재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진행중인데 해당 고용노동

지청에서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의 대표자와 현 기금법인 대표

자가 왜 다르냐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더란다. 이사의 변

경은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이 아님은 몰랐던 모양이다.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법령 조문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전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8월 기본실

무 이틀과정 교육이 끝났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

식과 정보를 무장시켜 배출했다. 이들이 앞으로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

문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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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둘러싸

고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재작년까지만해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시 회사 내 기금실무자를 통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외부 전문가

에게 일을 맡기는 식으로 업무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거나 업무위탁, 컨설팅 계약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시나 운영시 개별 컨설팅을 통해 문제

를 처리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아무래도 기업이 기존 인력구

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은 핵심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핵심업무

이외에 업무는 단순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신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설립, 분할, 합병, 해산, 결산, 진단, 정관 정비, 목적사업 통합운영 등은 외부에 1회성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미래예측서에서 예측한 미래의 기업 모습, 미래의 HR전략 모습과도 일치한다.

 


유엔미래보고서2(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교보문고, 2009년 12월

발간)에서는 '제조업이 지고 창조산업이 뜰 것이다. 미래의 제조업은 로봇 중

심이 될 것이다. 2100년이 되면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쉬

고 1년 일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게 되는 등 근로형태가 달라지

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먹고살기보다는 투자한 자금의 이자 배당

등으로 먹고살게 된다. 앞으로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 요일, 달, 연수를 기준

으로 하는 파트타임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느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헤쳐 모이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p143~144)


유엔미래보고서2040(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지

음, 교보문고, 2013년 12월 발간)에서는 "직장, 팀워크, 기업이사회가 사라진

다. 미래에는 월급의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가 부상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형태로 일을 받으며,

그 일을 끝내면 프로젝트당 혹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p.71~72) "기업

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업무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프로

젝트 작업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행 가능해진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되며, 비용이 낮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현재 말로만 떠들어대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실재가 되는 미래사회가 찾아올 것이다"(p.113)


유엔미래보고서204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교보문고, 2015년 1월 발간)에

서는 일자리 변화의 법칙에서 '미래에는 평생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

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로 매

번 새로운 일에 투입되어 다양한 직장을 거치며 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비즈니스 식민지에 의뢰하

면 이곳에 필요한 전문가와 인원을 구성해 적절한 사람을 매칭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 일은 특정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나라, 가상의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한다.'(p.170~17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쇼크', '고용대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

다. 이미 제조업은 사양길이고 잘 나가는 사업은 투자를 해도 자동화로 설계

하여 상당부분 로봇이 일을 대신한다. 여기에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요율 인상

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니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기 고용된 정규

직도 인력구조조정하기에 바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수혜대상에 변

화가 생기는 셈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업무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칙이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

가 없으니 고용인원 감소에 따라 핵심업무 이외의 업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아웃소싱을 해도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검증된 사람이나 업체에 일을 맡기려 할 것이니 앞으로는 아웃소싱 업체는

전문성이 핵심역량이 된다. 10년 전에 나왔던 유엔미래보고서2 머리말에 보

았던 '변화는 이제 자연스러운 물결이다'라는 문구를 이제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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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처

리 현황이나 고충, 상담을 들어보면 상당부분이 앞 사람이 처리했던 업무처

리를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다보니 이전 기금실무자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설립 초

기부터 첫단추가 중요한데 충분한 지식없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

니 그 잘못이 계속 누적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뒤늦게야 잘못을 인지하고 이

전 회계처리를 고칠 수 없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직전연도 결산서야 수정신고

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직전연도도 아니고 십수년 이전 결산서를 고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

아 체계나 틀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연구소 기본실

무 교육에서 "혹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서면형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단 한명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고래를 흔들었다.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를 받게

되면 업무현황(담당업무,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사항), 관련 문서현황(정관철, 결산철, 예산철, 대부자료철, 운영규

정 등),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예금통장, 콘도회원권, 인가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그 밖의 참고자료(협의회 위원 및 임원

명단, 기금실무자로서 처리해야 할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 등)을 넘겨받게 되어 중단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

여받으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고 자발적으로 상

담이나 연락을 해와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

을 설립하고 기본실무 등 교육을 수강한 후 업무를 시작하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실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9일자 <따

뜻한 하루> 제1116호에 '앞 사람만 다라가다'라는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 공

유하고자 한다.

 

<앞 사람만 따라가다>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

츠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km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명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

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앞 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여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후

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각났다. 지

금 내가 처리하는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그대로 처리하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되어 과태료나 벌금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연구소를 찾아온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중 상당부분

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최고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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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틀과정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가 진행된다. 이제 막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신

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 각종 벌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지식은 자신의 업무역량을 높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부서나 회사에서 받

은 좋은 평가는 승진과 급여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감 상승으로 연결된다. 지식과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코칭을 해달라고 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

하는 것은 유선 코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성된 기금액은 얼마인지, 기금 연혁, 종업원 수, CEO 성향,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회계처리 실태 등을 모르고서

는 기금실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수준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통해

이 제도가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된 법령

해설과 지식, 업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들을 배움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더해지고 정화되고 융합될 때 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신뢰가 생겨

나고, 업무를 잘 처리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욕이 생기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보고난 뒤'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며, '듣고난 뒤'에

느끼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믿

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회사의 기금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은 대량 인원이 아닌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기금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은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질

문하여 바로 해결하는 방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방법을 전수하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초

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사항

을 질문하면 바로 법령을 알려주면 이해가 빠르다. 4차산업혁명기인 요즘 기

업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채용을 꺼리고 있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

인 임금상승이 없이 퇴사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들이 1/N으로 나누어 처리하

고 있어 종업원들은 업무강도는 점점 가중되어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회

사는 교육투자, 개인들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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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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