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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질문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몇개월 전에도 회사를 퇴직하신 분인데 그 회사의 경영고문 명함을 가진 분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사전에 통화를 하였을 때는 분명히 그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고 회사측 기금이사 직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실상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회사의 일손이 딸려 업무지원이 필요할 때 회사의 요청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비상임 경영고문 비슷한 자리였다.

 

그분이 질문하는 요지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근로계약 관계가 없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측 감사가 될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본인의 문제(본인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사측 위원 또는 회사측 감사가 되고 싶어하는)임을 알 수 있었고 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를 다루는데 외부인은 해당 회사나 사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 감사 구성시 공히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이라는 조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8(이사 및 감사)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에 알려주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다음 호에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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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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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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