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정녕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과 올해 뉴스를 보면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가령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는 '사용 불가'이고, 기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해당 없음'이다.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또한 '해당 없음'이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상황과 회사의 경영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은 '해당 없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또한 '해당 없음'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연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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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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