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주 5일 중에서 3일이 강의날이다. 월요일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출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7시간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5시간), 금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심특강>(5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주 연구소 핵심특강 두 과정 교육신청은 지난주 일찌감치 마감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컨설팅과 외부 출강도 상담이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내어 외부 교육장에 가서 불특정 다수인들과 교육을 수강하느니 비교적 관리가 철저한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시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배려해주는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것 또한 직원을 위한 배려이고, 넓게는 기업복지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부터 지난주까지 연구소 교육 교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개정일자 2021.12.8.(시행일자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1.(시행일자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1(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9.(시행일자 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서식이 개정되었다. 특히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2021.1.5일에 이어 2021.6.9일자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6개월 동안에 서식이 두 번이나 변경되는 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한 1993년 2월 이래(28년 5개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 단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1.2.17.에 있었고,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이 2021.3.16일자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이런 영향인지 연구소 교육신청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고 있다. 연간자문사인 A기금법인 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알아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서식 개정사항을 모니터링 해주니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계약을 맺기를 잘한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총 기금법인 수는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총 기금액은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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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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