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미팅이나 회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9년째이지만 내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이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이미 도입 10년째였음에도 마치 허허벌판 황량한 황무지이자 지뢰밭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공부해야할지 막막했다.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없었고, 물어 볼 전문가도 없었고, 교육과정은 아예 없었다. 그러면서 잘못 운영했을 때는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심하게 느낄 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대비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대비 또한 할 수가 없다. 일이 터지면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당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인쇄하여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읽고 또 읽었다. 우선 법령부터 숙지해야 하겠기에. 지금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을 거의 다 외우는 것은 그 때 수 없이 읽었던 덕분이다.
법령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회계였다. 공인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법정 서식이 있어야 한다. 일반 영리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라고 하니 꼭 나타내야 할 정보들 중에서 숨겨지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다. 영리기업은 복리후생비이지만 비영리기업은 고유목적사업비이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이 아닌 조세특례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는 우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부터 설득시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는 2004년부터 내가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료로 개선해주는(지금으로 보면 무료 컨설팅임) 더욱 심화되고 정교해졌다.
최고의 학습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들 한다. 비워두었던 하루 강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학생들에게 설계해보라고 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을지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할지) 온전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자기가 배운 내용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울 수 있었던 대상까지도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디어가 이 강좌의 다시 생각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열정 강연(passipn talks)'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THINK AGAIN》(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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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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