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는 자료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둘째는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이다. 운영샹황보고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직전연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또 한가지 제출자료가 추가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인 A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제출 목적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에 따라202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검토 및 업무협의를 위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 제출대상은 기타 공공기관 결산 담당자이고 제출기관은 3월 31일까지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국회예산정책처라는 또 하나의 상전이 생긴 셈이다. 한번 자료를 내기 시작하면 연례행사가 되는데 3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업무 추가라니. 자료 작성 내용을 보니 첫째, 과거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연도별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으로 분류하여 기초금액, 출연액, 수입, 사용, 기말잔액으로 작성. 둘째,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2016~2020년). 셋째, 최근 5년간 금융자산 관련 손익현황(연도별로 이지수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등). 넷째, 2020년 말 자금 운용 실적현황[상품 유형별로 예치기관, 상품명, 연평균 예치금액, 투자수익, (연)수익률로 상세하게 기입]. 다섯째,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환매중단펀드(예, 라임, 옵티머스)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금액(원금 및 이자), 회수 여부 기재 필요.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자산 운용지침. 일곱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 운용 실무인력 및 승인권자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나 간사, 담당 인력별 금융상품 관련 업무경험, 기간, 자격증 보유여부 기재)겨ㅑㅇ험, 겁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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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ㅏ.해  로 잓앟 ㄸ논기술발전이나 제도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온다. 예전에는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라이선스만 따면 대충 인정받고 전문성이 없어도 일감도 수임받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업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종합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기획, HR, 회계 및 세무, 자금운용, 등기, 홍보, 대관업무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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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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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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