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인연이 닿았던 분과 우연치않게
연결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당시 그 분은 사업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사업이 번창하여 사업장도 여러 곳에 두고 사람도 많이 쓰고 있
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만큼 그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으로 접근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무엇보다 경영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변칙에 능하다는
인상을 받아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내가 먼저 거리를
두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니 회사 조직원들의 말을 듣고 그때 나와 우리 연구소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회사 조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에 짐이
될까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라고 사장에게 조언을 했다. 사업이란 것이 복병과 변수가 많은 법, 정도(正道)를 걷지 않으
면 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고, 그때마다 임시변통으로 해결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
상 잠재된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 결국 그분은 회사 조직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업 대부분 정리했다고 한다. 내가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을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모습
을 보고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나를 홀대했던 자격지심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다보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두려워 지난 잘못을
숨기려는 분들이 많다. 단지 자신이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되니 임시
방편의 대안을 달라는 분들에게 나는 정도경영을 주문한다. 전문가가 보면
속은 곪았는데 외부 상처에 약만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픔 상처를
과감히 드러내고 문제를 치유해야지, 눈속임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기면 그때는 내 책임은 없다? 후임자가 이 사실
을 알면 어찌 되겠는가? 어차피 한 회사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이직
을 해도 요즘은 이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는데 좋은 평판이 붙겠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느 길이 가장 정도(正道)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등기를 못해서 과태료처분 대상이라면, 그동안 결
산을 잘못했다거나, 목적사업비를 초과해서 사용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했다면 기금실무자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고 벌칙을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조직 내에서 함
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금협의회가 있고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라는 기구가 존재한다. 피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고 단지 미루었을 뿐이고 다시 불거진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드
러내는 순간 회사 임원들이나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
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53호(20160107) (0) | 2016.01.0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52호(20160106) (0) | 2016.01.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50호(20160104) (0) | 2016.01.0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49호(20160102) (0) | 2016.01.0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48호(20151231) (0)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