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미 2015년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보고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
정하여 2015년 결산(안) 의결을 받아놓은 기금법인들은 느긋하다. 그러
나 후속 신고사항들을 하려고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이 2015년말과
2016년초에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세무
서식들은 왜 자주 그리고 매년 바뀌는지, 기금실무자들의 불만과 짜증이
연구소로 향하니 연구소만 애꿎게 동네북이 되거가는 기분이다. 하긴 법
이라는 것이 늘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뒤따라가게 되어 있
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금실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소연할
곳은 연구소밖에 없으니 기금실무자 개개인의 감정을 달래가며 그래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한 이후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의 질문은 많이 줄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여전하다. 수년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받은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2015년 법인
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서식 작성
은 어떻게 하느냐 유선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난감하다. 그동안 개
정된 수많은 법령 개정사항이며 변경된 서식, 작성해야 할 그 많은 서식들
을 어떻게 일일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차라리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꼭 교육에 참
석해야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요? 교수님께 10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인데요."하며 그때부
터 감정이 상해 시비조로 말투가 변한다. 교육에도 시효가 있을 법한데 10
년 전에 나에게 교육을 들었다며 그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대략 난감하다. 그리고 잘못되면 연구
소와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곤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훈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 그대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설명을 듣고 실컷 자기 편할대로 업
무를 처리해 놓고 잘못된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령 위반시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는 뒤
에 책임 따르므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본
인 주도하에 업무를 처리하기를 권한다. 정보는 들인 수고와 비용에 정비
례한다. 아직 2015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무자들은 얼른 결산을 마
무리하여 3월말까지 차질없이 신고를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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