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무관청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통화를 하다가 숙제 두개를 떠안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 더 정확히는 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한 금액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이었다. 지난해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기숙사가 회사와 너무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입주를 꺼려 공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운영이 힘들어 차라리 이를 매각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예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역사를 추적해보니 지난 199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과 보유가 각각 허용된 이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콘도나 기숙사, 보육시설을 출연해주었거나 자체 수익금으로 구입을 하여 기금법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시설 구입과 보유가 허용된 이후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근로복지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회사의 이전, 사용인원의 감소, M&A 등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에 마련해야 할 상황변화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 후에 그 돈을 다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기존에 생산한 예규 중에서 이와 유사한 예규가 전무하다보니 새로운 예규 생산의 필요성에 생겨 주무관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어제 종일 관련 법령과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노동부 예규을 찾아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세법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허용을 한다고 해도 세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강남역에 나가서 구입했던 두꺼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책을 펼쳐보며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종일 씨름을 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용한 예규와 법원 판결문도 얻는 수확을 누렸다.

 

이런 검토자료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번주는 논문자료와 주무관청 숙제 때문에 책과 법령들과 씨름하다보니 벌써 2016년 첫째주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몸은 고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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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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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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