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령에 나온 사항은 정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각 1인으로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선임하면 됩나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사내근로복지기그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제1항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2항에 기금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표한 ㄴ이사의 성명과 인장 그리고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이사의 선임건은 협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기금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노 사 각3인이내로 해놓고 이사를 1각 1명씩만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임이사의 경우도 노 사 각 1인이 아니라 회사측의 1인이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사의 경우 예를 들어 상조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경우 상조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하는업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09년안에 설립을 할려고 하니 마음만 바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림
법령에 나온 사항은 정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각 1인으로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선임하면 됩나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사내근로복지기그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제1항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2항에 기금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표한 ㄴ이사의 성명과 인장 그리고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이사의 선임건은 협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기금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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