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금 지출시 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만 득한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정관에 회계처리에 대한 조문이나 내부 운영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인만큼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결재받고 집행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증빙이나 입금증 비치는 필수) 수입은 입금전표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대부이자 경우는 급여공제요청 공문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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