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위원에는 새로 취임하시는 분의 성함을 회의록에 적은 후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퇴임하시기 전 대표자분의 성함을 적은 후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사록의 작성시 의장을 새로 취임하시는 대표자분으로 하여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서 이사분들도 같이 변경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협의회 의사록에도 대표자의 퇴임과 취임의 건과 관련된 의안과 이사분들이 변경되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대표자가 변경이 된 후 변경등기를 해야되는 기간이 3주내로 알고있는데요 이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사 대표자가 바뀌면 기금협의회 회사측 대표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기금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새로 임명되신 회사측 대표이사가 당연히 해로운 기금협의회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협의회 구성은 기금협의회 의안이 아니고 자동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만 기금협의회 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3. 임원 변경등기 기산일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입니다.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ㄹ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위원에는 새로 취임하시는 분의 성함을 회의록에 적은 후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퇴임하시기 전 대표자분의 성함을 적은 후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사록의 작성시 의장을 새로 취임하시는 대표자분으로 하여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서 이사분들도 같이 변경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협의회 의사록에도 대표자의 퇴임과 취임의 건과 관련된 의안과 이사분들이 변경되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대표자가 변경이 된 후 변경등기를 해야되는 기간이 3주내로 알고있는데요 이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사 대표자가 바뀌면 기금협의회 회사측 대표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기금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새로 임명되신 회사측 대표이사가 당연히 해로운 기금협의회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협의회 구성은 기금협의회 의안이 아니고 자동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만 기금협의회 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3. 임원 변경등기 기산일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입니다.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ㄹ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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