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인데 운영자가 응원을 나와주어 1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바른 신고 및 보고, 그리고 기금법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내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교육에 청강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레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근로복지제도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으로 들어가지만 막상 그동안 정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번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2010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의 회계준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이 성사되도록 힘써주신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5호(20100419) (0) | 2010.04.1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4호(20100416) (0) | 2010.04.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2호(20100414) (0) | 2010.04.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1호(20100413) (0) | 2010.04.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0호(20100412) (0) | 2010.04.12 |